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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준비단 회의 진행상황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516회
작성일
21-05-19 19:59

본문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중요 내용 및 진행사항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제 및 영역

 

1)민관 협력적 파트너쉽 강화

 

● 주요과제

  - 갑을 구조 개선 : 민관 상호평가제도 도입  

  - 복지제도 실행절차 개선: 정책입안 후, 실행 전 사회복지현장과 협의 및 조정과 정 제도화 

 

● 논의 결과

- ‘서울 복지거버넌스 구축’(사협회5인, 협의회5인, 복지건강실5인, 재단3인)

- 정책의 입안에서 실행까지 현장과의 소통과 합의 내용을 과 차원의 평가에 반영

- 복지건강실내 팀장 및 주무관의 현행 전문관제도, 직위공모제 활성화

- 일본의 ‘공무원 특파원제’를 서울시 행정에 적용

- 복지거버넌스 담당관 개방형 공모제

 

2)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보장

 

 ● 주요과제

- 시설별, 직급별 자격기준 강화   

- 경력인정기준 평준화   

- 비정규직 동일처우 원칙 적용

 

● 논의 결과

- 이후에 만들어질 ‘복지거버넌스’에서 시설별, 직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강화는 실 무자와 법인 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거쳐 최소기준 합의(법인 관계자와 실무 자와의 견해 차이가 많음)

- 현재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력인정을 모든 서울시 모든 복지시설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사기관의 경력을 동 일하게 80% 인정

- 시책 사업일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과의 동일처우 적용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안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

 

(1)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상설협의 기구 설치

‣ 논의결과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이 검토되었으며, 추후 추가 논의 예정

① 상설협의 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

②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안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상설협회가 의무사항으로 있기에 조례가 제정될 경우 :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협의기구 역할 수행

③ 시의회 조례 제정 안될 경우 : ‘서울복지거버넌스’ 내에 상설협의 기구 설치

 

○ 육아휴직,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센터 설치

‣ 논의결과

법적인 문제, 제도적 문제를 검토와 타 지역 사례 검토 한후 복지거버넌스

에서 재논의

 

○ 윤리경영 약속과 실천

‣ 논의결과

- 이후 구축될 ‘서울복지거버넌스’에서 윤리경영 선언(시설의 종교적 강요, 시설 의 민주적 운영)과 함께 기존의 법 제도(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개선 추진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문제와 이력 공개 제도

‣ 논의결과

-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해당법인의 이력 공개

 

(2) 새로운 운영방법 시도

 

○ 법인 운영에 대한 지원

‣ 논의결과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축 이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부의 역할, 서울시의 역할, 자치구 차원에서의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논의

 

○ 현장몰입형 복지

‣ 논의결과

-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혁신적이고 현장몰입할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을 위한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서울시는 현장몰입할 수 있는 혁신적 시설 운영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고 이후 ‘서울복지거버넌스’에서, 법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 운영방식의 문제 등 논의

 

* 서울복지거버넌스 준비단 구성 : 시설관계자(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구성), 사회복지종사자(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구성), 서울시(서울시복지정책과 구성),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사회복지현장(종사자)의 영역으로 민관 파트너쉽 구성에 대한 부분을 중요 사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