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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4,026회
작성일
21-05-23 17:02

본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2년이 지나는 동안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2018년10월)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취해졌고 구체적인 폐지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사망한 것이다. 모자는 사망 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에 가로 막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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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일 한겨레신문에서 기획한 기초법제정 20년 좌담회에 참여한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2023년 안에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고, 다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9월 5일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에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약파기 입장을 밝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년간 가장 넓은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빈곤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해결을 선언하고, 복지가 모든 인간의 권리임을 선언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치와 방향을 훼손시키는 구시대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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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빨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