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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리 강제수사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845회
작성일
21-05-23 17:06

본문

 

 

 

사회복지법인 · 기관 · 시설 등의 비리를 포착하여 서울복지시민연대에 제보해 주세요. 고발은 서울복지시민연대(02.701.4628)가 하겠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수사팀과 긴밀히 공조하여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 수사 실적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 6건 10명 형사입건
    - 기본재산 무허가 용도변경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 1건 2명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임대  : 2건 5명
    - 지도․감독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 2건 2명
    -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등 보조금 사적용도 사용 : 1건 1명

 

○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을 설치하여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명하는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시(행정공무원) 소속으로서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범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실행하고 처벌하기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법규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 담당업무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수사
    -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에 대해 허가 없이 매매․교환․임대․용도변경 행위, 

      사회복지시설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의 복지사업 외 사용행위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12.8.5]]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법인이 매수·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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