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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910회
작성일
21-05-23 17:13

본문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62.6%에서 1.2% 늘어난 63.8%로써 외형성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이는 건강보험 보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급여의 지속적 유입과 실손의료보험의 팽창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상급종합병원급 이상 입원과 4대중증질환 그리고 고액 상위 30위 질환 보장률은 6~12%까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는 수준까지 역할을 하고 있진 못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에 집착하기보다 의료비 부담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액·중증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액질환의 다수는 산정특례 대상으로 법정 본인부담금(5%)이 낮고, 건강보험 상한제(80~540만원) 적용으로 고액질환일수록 보장률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100만원 상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00만원 상한제는 총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할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금액을 전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성남시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대략적으로 추계했을 때 드는 비용은 대략 6~8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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