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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날,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에 단체교섭을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866회
작성일
21-05-23 17:16

본문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노동자는 민간위탁의 구조에서 노동자의 권리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사회복지 노동자에게는 언제나 최대의 조건이며, 이마저도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여 제대로 준수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법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쉽게 복지관의 폐쇄를 거론하며,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다는 행정적 편리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을 내세우는 서울시는 정작 대화의 요구할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기에 긍긍했으며, 자신의 문제가 아닌 민간의 책임으로 둘러대기에 바빴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노동자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에 가로막혀 자신의 권리를 부정당해왔습니다. 서울시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사회복지 노동자를 위하겠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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