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사업안내

연대사업

  1. HOME
  2. - 사업안내
  3. - 연대사업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703회
작성일
21-11-29 15:06

본문

 

 

 

주거권의 구성요소(적절한 주거의 7가지 구성요소)

  • 점유의 안정성-살고 싶은 기간만큼 살 수 있는가?
  • 적절한 주거시설 및 서비스살만한 집인가?
  • 거주 가능성- 살만한 집인가?
  • 비용의 적정성-부담 가능한 비용인가?
  • 문화적 적절성
  • 접근성
  • 위치

 

주거권 보장되지 않는 비적정 주거

  • 낮은 점유 안정성: 강제퇴거, 짧은 거주기간 등
  • 과도한 주거비: 소득대비 주거비 과부담, 과도한 전월세 인상률 등
  • 열악한 주거시설: 최저주거기준미달, 비주택, 지옥고 등

 869ef12474fbd47aeb511754b993202f_1638166004_719.jpg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

  • 2018년 기준, 소득 1분위 전체가구의 주거유지비가 포함된 RIR30.9%, 소득 1분위 임차가구의 RIR49.8%로 매우 높음
  • 임차가구 소득 1, 2분위(하위 40%)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과중한 상태임
  • 통상 해외에서는 RIR20~30%를 넘을 경우 정책 대상이 됨

 

현행 주거급여 제도의 문제점 

  •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수급자 범위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대상자도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대상가구 수가 적음 (수급가구 비율 5.8% / OECD 평균 약10%)
  • 국제적 기준(OECD)에 따른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임
  • 현행 기준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도 포팔하지 못해서 빈곤층의 상당 규모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자가 가구와 전세 가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
  • 월세 전세 자가로 '내 집 마련'을 중심으로 한 <주거 사다리지원 정책>은 자가 거주 가능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월세 가구를 위한 지원은 최저소득계충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이외에는 거의 없어 대부분의 월세가구가 정책 대상에서 배제
  • 주거사다리 정책은 민간 주택시장에서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운 계층이나 월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해결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계층 역진성을 보임
  • 주거급여 평균 수급액이 201611.2만원에서 202216.6만원으로 상승했지만, 2020년 서울의 호당 월세가는 54만원인데, 2021년 기준임대료는 1인가구 31만원으로 여전히 차이가 큼
  • 주거품질과 연계되지 않고, 보장 수준이 낮아 주거급여로는 지하옥탑고시원과 쪽방을 벗어나기 힘든 실정임

 

개선방향

  • 주거급여 대상과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점유중립적(tenure-neutral)’ 주거정책
  • 주거급여 대상확대 -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 / 청년 개별 가구 주거급여 대상 포함
  •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 - 최저주거기준 충족 민간 임차료 반영, 기준임대료 현실화 / 주거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주거급여에 반영
  • 주거품질 연계를 통한 주거 수준 상향 - 주거급여 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주거품질 평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