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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세제개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763회
작성일
21-11-30 16:38

본문

 

 

 

부동산 관련 세금

- 보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차익: 양도소득세 

- 거래: 취득세 

- 상속증여: 상속세, 증여세


구분

세목

한국(2019)

OECD(2018)

재산과세

3.10%

1.90%

상속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0.40%

0.10%

거래세

취득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 분)

1.80%

0.50%

보유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분)

0.90%

1.10%

기타

부유세

 

0.2%


위 표는 GDP 대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유세는 가격에 매기는 것이지 GDP에 매기는 것이 아니다. 즉 소득은 GDP로 구성되지만, 부동산가격은 GDP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자산가격이 높다 보니 과세가 높아 보일 뿐이다. 


OECD 주요 8개국 보유세 비교(2018)

(단위, %, )


구분

보유세 실효세율

GDP 대비 부동산 총액

GDP 대비 보유세율

호주

0.34

5.0

1.7

캐나다

0.87

3.6

3.1

프랑스

0.55

4.9

2.7

독일

0.12

3.6

0.4

일본

0.52

3.6

1.9

한국

0.16

5.3

0.8

미국

0.90

3.0

2.7

영국

0.77

4.0

3.1

OECD 8개국 평균

0.53

4.1

2.1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GDP 대비 세입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이고, 실효세율은 국제 대략 절반 수준(13개국 기준)이다. 보유세는 자산에 매기는 세금이므로 실효세율봐야 한다.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상한 세액공제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종부세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시세(실거래가)

실거래가 반영율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

------------

- 공동주택 70.2%

(203090%)

- 토지 68.6%

(202890%)

- 주택 60% 토지 70%

- 종합부동산세 95%


보유세 이해관계자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것도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다. 부동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과 상관없으니 무관심하지만, 부동산 보유자들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니 줄이고 줄이려고 한다. 


보유세 실효세율 낮은 이유

높은 부동산 가격 - GDP 대비 부동산총액의 경우 한국은 5.6배(2019), 주요 8개국은 4.1배(2018)

낮은 과세표준 - 낮은 과표가격이 문제. 따라서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은 없애야 한다.

낮은 세율 -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율을 높여야 한다.


종합부동산 세율(주택) 

(단위, %)

주택분(06~08)

2017

과세표준

(2021)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과세표준

세율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이하

1

0.5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0.5

3~6억원

0.7

0.8

0.9

1.6

14억 이하

1.5

0.75

6~12억원

1.0

1.2

1.3

2.2

94억 이하

2

1.0

12~50억원

1.4

1.6

1.8

3.6

1.5

50~94억원

2.0

2.2

2.5

5.0

94억 초과

3

2.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종합부동산 세율(토지)

2006~2008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

160억원 이하

0.6

97억원 이하

2

960억원 이하

1

97억원 초과

4

960억원 초과

1.6

2019~현재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0.5

45억원 이하

2

400억원 이하

0.6

45억원 초과

3

400억원 초과

0.7


부동산 세제 개혁 방향 

1.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 국토의 균형적 이용 및 투기 근절 

- 인허가 개발사업의 특혜 이익 환수

2. 주택 종합부동산세 

- 2021년 개정세율 유지 

- 기존 임대사업자 합산적용

3. 토지 종합부동산세

- 종합(나대지): 최고세율 3% -> 노무현정부 4% 

- 별도(사업용): 0.5%~0.7% (MB) -> 노무현정부 0.6~1.6% (바닥적용비율 현행 3~7배 강화)

4. 재산세

- 과표 현실화(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 중장기 세율 인상

5. 취득세 

- 유지: 자산가격, 매매회전율, 무상취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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