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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고시원 화재 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966회
작성일
22-04-13 17:26

본문

 

 

 

지난 4월 11일 아침 6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0대와 60대 남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고시원의 거주자를 보면,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 수급권자이고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두 사람 중 한 명은 피킨슨 병과 척추 질환 등 을 앓고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대장암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영등포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고시원 안에 있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10분 동안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지만, 불길이 강해 스프링클러만으로 진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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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news

2018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가 건축 조례를 개정했으나,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서울 내 고시원 개별 방 전용면적은 7㎡ 이상이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탈출할 수 있도록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7월1일 이후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고시원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망 사건은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 쪽방 등 모든 주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