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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342회
작성일
22-09-06 17:51

본문

 

 

 

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토론회’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약 한 달간 313명의 사회복지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85명(59.1%)이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는 이직·사직을 고민했다거나 병원을 찾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9.8%가 나왔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괴롭힘의 주된 가해자는 직급이 높은 상사나 관리자로 50%가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장, 사무국장 등 시설의 고위관리자(32.9%) ▲팀장, 과장 등 중간관리자(23.1%) ▲법인 관계자(6.2%) ▲법인 관계자 등의 친인척(2.5%) 순이었습니다.

사회복지노동자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대부분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처해온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30.2%가 ‘참거나 모른 척했다’, 24.1%는 ‘법인에 개인적으로 항의했다’고 응답했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6.1%에 불과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비율은 높지만 피해 당사자가 적극적 구제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집하지 않으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입증책임'을 신설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고, 관리감독기관이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와 이를 방치한 사용자 및 법인에 대해 지원금, 위탁해지, 자격제한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받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다. 그러나 피해자 거처 문제는 제도만 가지고 해결하기 쉽지 않다. 소송과 신고를 통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마치 없던 일인 것처럼 업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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