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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81회
작성일
21-05-19 10:29

본문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부양의무제, 장애인등급제, 장애인수용시설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가 효자파출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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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0일(목) 정부는 관계부처합동브리핑(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을 발표하였지만 당사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대책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동안 3대 적폐를 위해 광화문 지하 농성장에서 쉼없이 싸워 왔는데 정부정책이 부양의무제폐지가 아닌 완화 쪽으로 기운 것을 보고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부양의무제부분입니다.

 

김윤영.jpg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8년 주거급여 폐지와 2019년 일부 가구에 대한 완화 계획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2019년과 2022년 중증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완화로 세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2015년 7월,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 완화를 시행한 바 있었으나 사각지대 해소에 실패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이행이 없다면 문재인 정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곤층에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절차 의무화를 통해 연간 10만 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화와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강화로 제도 개선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는 긍정적인 성과이나 시행 시기를 2018년 10월로 잡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스템 정비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미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시행한바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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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대선 이전에는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더디게 이행하고 있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의 편에 서서 공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사회복지계는 끊임없이 연대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