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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예산의 비현실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32회
작성일
21-05-22 22:09

본문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직접 비용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2018년에 운영보조금 총액의 10%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정부로부터 받는 운영보조금 명목의 예산으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사회복지사들에게 당연히 제공되는 단일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즉 시설의 운영비는 있지만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인건비는 운영비 안에서 적당히 알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역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3개 사항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구성내용.png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월 175만 원만을 받는다고 예상하여 종사자 인건비를 계산하면 급여, 퇴직금,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합한 인건비는 1인당 약 206만 원이다. 만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역시 사회복지 전문인으로 최소한의 대우를 해준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기준안에서 전문인 우대 5만 원, 그리고 시설장은 직책보조금으로 5만 원을 추가 지원해도 종사자 1인당 인건비는 210만~220만 원에 그친다(생활복지사 212만 원, 시설장 219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표.jpg

 

19인 이하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행처럼 프로그램 사업비에 운영보조금의 10%를 사용할 경우 관리운영비 재정은 아예 없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보건복지부 제안대로 사업비를 5%로 줄여도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읍면 지역의 20인 이상 29인 이하의 지역아동센터뿐이다.

 

보건복지부 제안으로 계산한 운영보조금(단위, 만원)

정원최소 인건비의무 프로그램 사업비 10%최소비용보조금부족분
19인 이하43147478473-5
20~29인 이하43149480473 
30인 이상64367710670-40

 

응당 정부가 책임져야 할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에 조금 상응하는 급여를 받으며 헌신해 왔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에 맞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아동들이 교육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들은 시설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비리시설에 대한 자정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