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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사를 아시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4,064회
작성일
21-05-23 16:59

본문

 

 

 

대부분 보훈복지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볼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보훈복지사는 지난 12년 동안 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리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최저임금 받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들의 처우는 달라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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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이들의 처우는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바뀌지만, 최저임금이 곧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나마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호봉이나 30호봉이나 인건비 차이는 고작 17만원이 전부이다. 또한 보훈처는 근로 계약과 사업 목적은 간과한 채, 보훈복지사 1인당 200~300명에 달하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관리와 보훈처의 행정업무까지 전가해 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보훈복지사 등 보훈복지인력의 노동조건과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진행된 5차례의 면담에서 개선된 입장과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다. 오히려 보훈처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례적으로 지급해오던 주휴수당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서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논할 수 없다. 더 이상 사회복지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이들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