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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 의제발굴 ② 간담회_장애인복지법제15조 폐지 의미와 쟁점 그리고 남은 과제(일정 연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940회
작성일
22-09-19 11:45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15조가 2021년 12월 2일 폐지되었고, 다만 단서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조항에 따라 현재는 유예기간 중입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후 지금까지 정신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병원 입원과 약물의 대상으로만 삼는 정책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례로, 정신장애인이 하루 종일 참여해야 하는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보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개별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기 일쑤였고, 중증중복장애인의 경우 돌봄과 역량강화 지원 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에서도 이용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15조 폐지의 의미와 남은 과제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복지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신장애인 분야 이외에도 복지현장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복지연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