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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선도적 역할 지속되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456회
작성일
21-07-14 12:42

본문

 

 

 

[새로운 서울 복지를 그리다] 사회서비스원법 처리 지연에 따른 우려를 넘어서 


지지부진한 사회서비스원법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으나 사업이 정착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공약인 사회서비스원 이야기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설립하는 노인요양과 아동보육 등 돌봄 관련 국공립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2019년에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2020년 7개소가 추가 그리고 2022년까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법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 수익성을 보장받으려는 민간시설의 저항뿐 아니라 국정과제를 무산시키려는 보수 정당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 정책이 오래전부터 조직된 강고한 지역사회 이익집단과의 싸움에서 조금의 진전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봄은 여전히 민간시설이 알아서 제공하는 사적 돌봄 체계에 맡겨진 상태에서 비용만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의한 돌봄 공백은 여기저기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나와 가족을 돌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추천할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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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그마저도 부실한 사회서비스원법

그렇다고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면, 믿을 수 있는 공공돌봄 인프라가 생기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화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법과공익법인법에 근거한 시설운영법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야당과의 지난한 협의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은 국공립 시설에 대한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조항이 삭제되었고, 민간사업자들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본래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결국 근거법도 모호한 상태에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국정과제에 동참한다는 정도의 생색내기 수준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에 223억원을 투자한 것에 비하여, 경기 43억원, 대구 27억원, 경남 19억원이 전부이다. 2020년 설립된 인천, 대전, 충남, 세종, 전남, 강원, 광주의 사회서비스원은 지역복지재단의 이름만 변경하여 실질적인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형태이거나, 사회서비스원을 신규 설치하였어도 사업은 국공립 인프라 설치 운영 대신 지역사회투자사업이나 노인맞춤돌봄 그리고 자활센터 등 기존 지자체 위탁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약 9억 원 수준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광역시도가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과 다른 광역시도의 예산 규모는 10배에서 40배 정도 차이가 난다.


두각을 보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본래의 사회서비스원 목적에 가장 부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인프라 확충이다. 지난 동안 서울시는 2014년 844개소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1,750개로 2배 이상 늘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4%로 끌어올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 종합재가센터를 개설하여 335명의 돌봄종사자를 채용하고 공공돌봄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데이케어 8곳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제시 기준인 종합재가센터를 단지 2개소만 설치하여 종사자 규모가 대구 39명, 경남 42명, 경기 59명에 불과하고, 내용 측면에 있어서도 신규 설치보다는 비리 복지시설을 회수하거나 기존 국공립 사업의 운영주체 소속만 전환하는 형태로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본부와 함께 소속 시설 종사자가 모두 정규직이고 이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이 적용될 뿐 아니라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연간 최대 60일의 유급병가도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코로나 대응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여 동반 입소와 24시간 돌봄을 지원하였고, 돌봄 SOS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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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대한민국 공공돌봄 인프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선도적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 서울의 공공돌봄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가 1%도 채 안 되는 매우 보기 드문 나라이다. 일반적으로 북유럽이나 동유럽은 공공이, 독일과 네덜란드와 같은 대륙유럽국가들은 비영리민간이, 그리고 영국과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은 영리기관이 각각 절반을 넘게 차지하여 저마다 맥락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처럼 돌봄에 있어 공공인프라가 전혀 없는 나라는 없다. 올해 발표된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 아동, 장애인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2만개 중 국공립 운영시설이 116개로 0.9%에 불과하다. 이 밖에 노인요양의 대표적 시설인 2만5천개의 장기요양시설 중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243개소로 이 또한 0.9%에 불과하다. 그나마 어린이집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공립 시설이 확충되어 전체 3만7천개 중 4천3백개로 11.6%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복지시설 경비의 대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나온다.      


전국 모델로써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되길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시설과 경쟁해서 이들을 내쫓거나 자유로운 사회서비스 시장을 위협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공공조직이 있는 것만으로도,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방식 문제로 제기되는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 서비스 품질 격차, 기피되는 사각지대, 낮은 종사자 처우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채용비리가 발생한다거나, 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거나, 또는 기피 대상자 돌봄의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웃을 돌보는 데에는 사회공동체 모두가 나서야 하는데 국가만 빠지라고 하거나, 심지어 돌봄은 국가 책임의 사회보장사무인데 국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립대학과 민간병원도 국립대학이나 공공병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결국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은 전국적 모델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구고령화의 도전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은 언젠가 분명히 돌봄이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누군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확장은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시작한 그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