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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셋째 주(1114~1120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432회
작성일
21-11-22 09:07

본문

 

 

 

1. 장애아들·우울증 노모 돌보던 40대 가장 '비극적 선택'(11/15, 월) 

  • 인천에 거주하던 A 씨는 1년 전 친형이 사망하면서 어머니를 책임지고 있었음 
  • 장애가 있는 아들도 함께 돌보고 있었음. 여기에 코로나 19로 개인사업이 실패해 A 씨가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짐
  • A 씨는 "형이 죽은 데다가 나도 우울증이 생겨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김



2. 취약계층 연탄 지원‥보일러는 되고 난로는 안 돼(11/15, 월)

  •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빈곤층에게 주는 연탄쿠폰은 지원받지 못함
  • 연탄보일러가 아니라 연탄난로라는 이유때문
  • 연탄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연탄은행 조사결과 강원도에만 2천 가구, 전국적으로는 2만 가구에 달함
  • 전체 연탄 사용가구의 25%는 쿠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도 하지만, 4인 기준으로 1년에 20만 원, 1인 가구는 9만 6천5백 원에 불과해, 겨울을 나기엔 턱없이 부족
  • 실제로 12월부터 2월까지 혹한기 석 달을 버티려면 연탄은 5백 장, 40만 원이, 등유를 때면 네 드럼 반, 90만 원이 필요


3. "청소년도 시민입니다"‥예산 삭감에 배움터 폐쇄 위기(11/16, 화)

  • 2년 전부터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온 '마을배움터
  • 아이들은 이곳에서 공연도 열고 인터넷 방송도 진행
  • 코로나19 확산 때는 학교 대신 찾는 곳
  • 올해 5억 원이던 서울시 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듦
  • 호응이 높았던 진로 체험 같은 각종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름
  • 예산을 낭비하거나 허투루 쓰거나 잘못됐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도 수긍할 수 있지만,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음


4. "지하철역이 있지만 나의 역이 아니다" 남영역 설치 나선 중증장애인들의 외침(11/17, 수)

  • 서울에는 561개의 지하철역이 있고, 이 가운데 527개 역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음. 전체 설치율로만 따지자면 93.9% 
  •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1~8호선 지하철역 283곳 중 261곳(92.2%)에 승강기가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지하철역 278곳 중 266곳(95.6%)에 승강기가 있음. 그러나 나머지 34개(6.1%) 지하철역은 여전히 예산 또는 여유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한


5.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일어난 5인 미만 사업장 지도감독 필요" 지자체에 의견표명(11/17, 수)

  •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



6. ‘간병살인’의 비극···“병원이든 학교든 위기가정 발굴 경로 넓혀야”(11/17, 수)

  • 강씨 부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만큼 우선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료비 300만원, 최대 2회)나 재난적 의료비(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연 최대 3000만원)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 
  • 강씨가 소득이 계속 적거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나 의료·주거급여를 받았을 수 있음. 강씨 아버지가 식사나 대소변을 모두 장치에 의존하는 상태였으므로 중증 장애인에 보장되는 장애인연금(월 30만원)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음. 그럼에도 강씨가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신청하지 않아서’임
  • 강씨 부자의 위기를 먼저 알았을 병원도 재난적 의료비 등 민관 복지체계와 연계해주진 않았음
  • 병원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우선 국가가 지급하고, 추후 환자나 가족의 소득에 따라 청구하는 방식의 ‘위기가정 병원비 국가우선책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찾아가면 간병과 주거 등 돌봄 디자인을 해주는 지역돌봄담당관(케어매니저) 도입도 논의해야 함
  • 병원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우선 국가가 지급하고, 추후 환자나 가족의 소득에 따라 청구하는 방식의 ‘위기가정 병원비 국가우선책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찾아가면 간병과 주거 등 돌봄 디자인을 해주는 지역돌봄담당관(케어매니저) 도입도 논의해야 함


7. 서울시 요양보호사 독감 접종 예산 삭감‥"원상 회복하라"(11/18, 목)

  • 서울시 요양사들은 "그동안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던 중에 삭감소식을 들어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독감 예방접종 예산은 연간 10억에서 20억 정도의 크지 않은 액수인데 삭감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힘
  • 또, 단체 측은 "다른 돌봄 노동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지만 무료 예방접종의 수혜를 확대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복지 시정의 기본"이라고 주장


8. 서울시, 원칙 깨고 감사위원장에 '내부인' 임명?…"법적 문제 없다"(11/19, 금)

  •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감사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음
  •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산하였던 감사위를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새로 꾸리고 감사위원장을 개방형으로 뽑았음
  • 지난 8월 임명된 신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위원장 자리를 맡기 전까지 서울시 복지기획관으로 일해왔던 현직 서울시 간부임
  • 민수홍 서울시 인사과장은 "해당 조례의 조항이 감사위원장에겐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명. 강 의원이 문제 삼은 조례 상 '결격사유'는 감사위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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