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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넷째 주(1023~1030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507회
작성일
22-10-31 08:07

본문

 

 

 

1. 까다로운 자립지원 자격에…쉼터 청소년 8.6%만 수당 받아(10/25, 화)

 

  •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수당은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36개월간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 지원대상이 되려면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어야 하며,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일로부터 직전 1년간 쉼터에 입소한 기록이 있어야 함
  • 1451명 중 3개월 미만 머문 경우는 945명(65%)을 차지했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63명(11.2%),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60명(11%)에 달함
  • 여가부가 지급 요건으로 설정한 ‘쉼터 2년 이상 이용’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 올해 상반기 기준 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평균 이용기간은 139.5일이었음
  • 자립지원수당 자격 요건이 도리어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2. 응급실 실려온 자살시도자 ‘무료 상담’ 저조, 왜일까(10/26, 수)

 

  •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016년 25.6명에서 2017년 24.3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21년 말 현재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26.0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부동의 1위
  • 허아름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분석해보니, 사례관리서비스 수행률이 평균 62%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서비스 수행률은 2016년 47.2%에서 2017년에서 2019년 3년간 60.7%로 올랐으나, 2020년 63.6%, 2021년 67.3%로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
  • 이소윤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응급실이 정상 운영하기 어려워 사업기관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서비스 수행률이 낮은 데는 자살시도자가 서비스를 받는 데 동의를 하지 않은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함 
  • 실제로 자살시도자가 서비스를 받겠다고 동의한 비율은 2016년 55.4%에서 2020년 59.7%로 줄곧 50%대에 머물렀음. 그나마 2021년 63.6%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 또 4회 서비스를 완료하기 전에 마음을 바꾸거나 자살을 재시도하는 서비스 중도탈락률도 30%대에 이름. 2020년 36.4%이던 중도탈락률은 2021년 32.7%로 약간 떨어졌으나 2022년 7월 기준 현재 다시 41.5%로 올랐음
  • 전은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근본적으로 사업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비 지원의 대폭 증액 등 더 큰 지원과 함께 무엇보다 사업수행 병원과 상담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함
  • 예정처는 복지부의 또다른 대표적 자살예방사업인 ‘자살예방전화 상담사업’에 대해서도 “상담사의 지속적인 미충원과 퇴사로 인해 (상담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평가. 인력 운용이 불안하고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다는 지적

 


3. ‘위기가구 탈북인’이 고독사했다…‘수원 세모녀’ 판박이인데 왜?(10/26, 수)

 

  •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던 40대 탈북 여성의 고독사가 뒤늦게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과거 다섯차례나 이 여성을 위기가구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남. 정부가 위기가구로 인지했으면서도 죽음을 막지 못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두달여 만에 또 발생한 것
  • 에스에이치는 2021년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임차료·관리비 체납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 이후 보건복지부는 통신요금·건강보험료도 체납한 김씨를 202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다섯차례 위기가구로 선정했고, 이를 통일부에도 전달
  •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자는 김씨를 만나지 못함. 주민센터 관계자는 “김씨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우편으로 복지 신청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섯번 이상 직접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지만 문을 강제로 여는 등 구체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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