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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둘째 주(0108~0115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6회
작성일
23-01-16 09:45

본문

 

 

 

1. 돈 더 내면 고품질 복지 서비스 받는 ‘차등화’ 추진··· 국민 80% “국가 책임 더 커야”(1/9, 월)

 

  • 9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가격탄력제를 도입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에 따라 가격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
  • 복지부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취약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어져 수요에 걸맞는 고품질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복지부는 고품질 서비스의 예로 단순히 돌보기만 하는 보육을 넘어 놀이교육과 예체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한 ‘융합형 돌봄 모형’을 들었음
  •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차등화에 동의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라며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 복지부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78.7%가 사회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힘
  •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중시하는 여론도 확인. 응답자 중 80.2%는 사회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또는 개인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부담해야 한다고도 답함. 또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가가 문제 해결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고, 특히 노인 돌봄(77.6%), 장애인 돌봄 (74.9%), 보육 (62.0%), 직업훈련 (61.7%) 등에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양난주 대구대 교수는 “차등화는 결국 국가가 책임을 떠넘기는 시장화가 될 텐데, 이 경우 부담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해 온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함

 


2. ‘택배기사 진짜 사장=CJ대한통운’…법원 “교섭거부 부당” 첫 인정(1/12, 목)

 

  •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씨제이대한통운을 상대로 ‘1인당 1개 주차장 보장’ ‘주 5일제와 휴일·휴가 실시’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씨제이대한통운은 자신들은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
  • 이에 택배노조가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씨제이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노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원청 사용자가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 이번 판결은 원·하청 고용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2·3심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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