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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넷째 주(0122~0129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03회
작성일
23-02-01 13:54

본문

 

 

 

1. ‘주가조작’ 의료기기 회사, 오세훈표 ‘손목밴드’도 납품했다(1/26, 목) 

 

  •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허위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코스닥 상장사가 서울시 시민건강관리 사업의 납품업체로 참여해 스마트밴드를 공급 중인 사실이 확인됨
  • PHC는 별개의 회사를 거치는 ‘우회 납품’ 방식으로 서울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 입찰공고 당시 (주)더조인과 (주)세븐일렉 두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는데, PHC는 (주)더조인에 물건을 대는 방식으로 사업에 들어옴

 


2.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원 추가 지원…기초생활수급 가구당 10만원씩(1/26, 목)

 

  • 서울시는 나이 등의 조건 없이 서울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힘. 총 300억원 규모의 시비를 편성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
  • 또 서울 지역 전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1~3월 총 3개월분 추가 부담분을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해 충분히 난방을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
  •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937곳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 시립 혹은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으로 노인요양·아동양육 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정신요양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이 포함
  • 시설 면적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에서(1500㎡ 미만)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까지 차등 지원
  • 아동상담소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정신재활·노숙인거주 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내에서 정액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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