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자료실

발간자료

  1. HOME
  2. - 자료실
  3. - 발간자료

3월 첫째 주(0305~0311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79회
작성일
23-03-13 23:17

본문

 

 

 

1. 오피스텔은 복지 사각…‘생활고 분신’ 노인 관리비 체납 아무도 몰라(3/5, 일) 

 

  • 서울 마포구 홀로 지내던 거처에서 분신해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결국 숨을 거둠. 그는 지난 8개월 동안 관리비를 내지 못했지만,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에 거주해 위기정보가 복지당국에 포착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남
  • 약 15년간 함께 살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숨진 뒤 홀로 지냈던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를 수집.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김씨의 관리비 체납이 복지망에 포착되지 않았음
  • 김씨는 지난해 9월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문의를 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당시 주민센터는 수급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오도록 안내했으나 김씨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지 않았다고 함. 마포구청 관계자는 “전기나 가스가 중단됐다면 위기정보가 포착됐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함
  • 김씨가 함께 살던 동거인과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아니었던 것도 김씨의 처지를 곤궁하게 만든 요소. 김씨는 별도의 수입이 없어 동거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 거주하던 오피스텔도 먼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남. 이에 임대차증명서, 각종 금융자료 등 수급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

 


2. 단전·단수 1만7000여 가구 중 4600여 가구, 주소지와 거주지 달라···복지 사각 우려(3/5, 일)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전국 2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사실조사 기간 동안 행안부는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 복지 위기 가구 1만7429명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 중 4643명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

 


3. 서울시, 초저출생 극복 위해 ‘난자 냉동’ 지원한다…전국 지자체 최초(3/8, 수)

 

  • 서울시가 30~40세 여성들의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 지원에는 소득 기준을 없앰. 서울 지역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급감한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인구에 대한 우선 정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8일 발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
  • 첫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원까지다. 회당 약 250만~500만원인 난자 동결 비용은 전액 자비로 부담
  • 이런 식의 저출생 대책이 효과가 있나? 근본 대책 외면
  • 난임 시술 지원도 중위 1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없애 대폭 확대. 모든 난임 부부가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본인 부담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신선(10회)·동결(7회)·인공수정(5회) 등 시술별로 횟수 제한을 뒀던 칸막이도 폐지해 총 22회 지원 내에서 선택권을 넓힘

 


4. 중증장애인 조카·70대 이모, 외부 출입 끊은 지 약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3/10, 금)

 

  •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직업이 없었다고 함
  • 이들 가구는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포함되지는 않았음. B씨는 보훈 대상자로 매월 보상금을 수령했으며, 주택 소유자였음. A씨는 80만원가량의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구청 관계자는 “치매상담, 장애인 활동 및 청소 지원 등을 위해 방문했는데 이를 모두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사유 공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부하면 집 내부에 들어가서 청소 지원 등을 할 방법이 없다”고 말함
7a5d214b74e3a81d599d2613f2eaf5d7_1678717063_048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