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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셋째 주(1/17~1/23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45회
작성일
21-05-14 16:04

본문

 

 

 

1.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여가부 지원(1/17, 일)

  •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한다고 밝힘
  •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5% 정도 인상된 월 1만 1천500원이며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13만 8천 원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 기존에 신청한 사람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됨

 

2. 복지부, 보호종료아동에 자립 정보 지원 모바일앱 개발(1/18, 월)

  • '자립정보 ON'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게 필요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정보 및 주거·진학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와 연계해 청년 대상 취업과 창업 지원, 생활·복지 관련 정보 등도 안내받을 수 있음

 

3. 저소득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1506원에 이용한다(1/19, 화)

  •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취소 이력을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에 따라 요금 지원비율이 5%포인트(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가량 늘어남.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지원비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려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또 연간 지원시간 역시 지난해보다 120시간을 늘려 840시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함
  •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무렵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 수업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지원(최소 40%∼최대 90%)도 이루어짐.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와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4. '정인이 비극' 또 없도록…조사 거부하면 1천만 원(1/19, 화)

  • 보호자가 경찰과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천 만원까지 내야 하고, 입양 전 위탁 제도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시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시키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최소 3년을 근무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함

 

5. 서울시, 한파 대비 '노숙인 응급잠자리' 855개 운영(1/19, 화)

  • 서울시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역·영등포역 주변 보호시설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시설에 응급잠자리 855개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밝힘
  • 서울시는 "한파 특보기간 중 하루 평균 555명의 노숙인이 응급잠자리와 응급숙소를 이용했다"며 코로나19 방역 안전을 위해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거리두기와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 중
  • 또 거리 노숙인과 응급잠자리 이용자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한편, 현재까지 노숙인들에게 마스크 5천2백여 개를 지급

 

6. '전문가 합동 조사·보호시설 확충'…경찰-서울시 아동학대 공동 대응(1/20, 수)

  •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TF팀을 구성하고 학대 신고부터 학대 여부 판단, 분리조치, 사후 관리까지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힘
  • 특히 현장에서 학대 여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전담공무원, 의사 등으로 구성된 공적기구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피해 아동 보호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함
  • 또 다음달부터 예비소집 불참아동이나 양육수당 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예정

 

7. '학교돌봄터' 구축…초등 돌봄 3만 명 확대(1/20, 수)

  •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공동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내년까지 수혜 인원을 3만명 확대하기로 했음
  •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운영 시간은 기존 초등돌봄교실보다 최대 2시간 연장
  • 정부는 또 지자체에 학교돌봄터를 직접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1개인 사회서비스원을 내년까지 6곳 더 설립하기로 했음

 

8.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혀야”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1/20, 수)

  • 인권위는 노동자가 제3자에게 받는 괴롭힘도 보호받게 하고, 4명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을 도입하며,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난해 7월 권고한 결과 노동부가 일부 수용 의견을 회신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가 ‘고객’으로 한정돼 있어서 원청업체 관계자,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에 의한 괴롭힘은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9. 시민단체들 "치료감호소 수용 발달장애인 88명 위해 유엔에 진정할 것"(1/21, 목)

  •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11년4개월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가 지난 4일 출소한 발달장애인 A씨
  •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88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엔 자유권 규약 위반과 관련해 유엔 진정도 함께 진행

 

10. 서초구, 민간병원 보건증발급 수수료 지원…석달만에 1400명 받았다(1/21, 목)

  • 서울 서초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보건소 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가 중단되면서 민간병원에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건증 발급을 받고 있는 요식업종 종사자들을 위해 발급수수료를 지원
  • 그동안은 보건소가 보건증 발급업무를 전담했지만 현재 보건소 업무의 대부분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몰리고, 기존 업무들은 축소되거나 중단된 상태
  • 서초구는 서초구 주민은 물론,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업주나 종사자들이 민간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최대 1만7000원의 차액을 지원

 

11. "믿고 보낸 국공립에서 장애아동 학대"…학부모단체, 대책 촉구(1/21, 목)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와 인천장애인부모회는오늘 성명을 내고 인천 가좌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들을 학대한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 믿고 보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이를 묵인
  • 인천 서부경찰서는 장애아동을 비롯한 원생 10명을 때리거나 사물함에 가두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보육교사 6명 전원을 입건했으며, 관할인 서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교사들을 자격정지 조치

 

12. 복지부, 아동보호 위한 '공공후견인' 검토…친권제한 대상 확대(1/21, 목)

  •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은 "아이가 학대 행위를 당해 시군구청장이 보호시설이나 가정에 위탁 조치를 할 때 친권과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락이 두절된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등 공공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

 

13.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21, 목)

  •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이들 지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상업지역 20제곱미터, 공업지역 6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후보지 내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강북5구역 등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4천7백여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힘

 

14. 발달장애인 돌보는 가족에 활동지원급여 한시적 지급 확대(1/22, 금)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올해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볼 때에도 활동지원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
  •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도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