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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 주(2/7~2/13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96회
작성일
21-05-14 16:06

본문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3명은 불이익”(2/7, 일)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1월 한 달 신원이 확인된 전자우편 제보 236건 중에서 117건(49.6%)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했음. 이를 신고한 50건 중 15건은 해고 통보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힘
  •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즉시 조처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법 적용 범위 확대,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

 

2. 서울시 장애인바우처택시, 온라인으로 이용등록 가능(2/9, 화)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지난해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애서 사용자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이에 서울시는 기존 등록절차를 개선
  • 기존의 동주민센터 신청도 받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http://wis.seoul.go.kr)를 통해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음

 

3. 서울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강제퇴원 철회…"대화해나갈 것"(2/10, 수)

  •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에서 기존 입원환자들을 15일까지 모두 내보내려던 기존 방침을 철회
  • 서울시는 지난 1일 행복요양병원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지정을 통보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15일부터 입원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 추운 날 기저질환을 몇 개씩 갖고 있는 중증환자인 부모님들을 타 병원으로 옮기다 병세악화나 낯선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불상사 등이 우려된다”며 강제퇴원을 거부

 

4. 지난해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 '남성'(2/10, 수)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은 2만 7천 42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4명 중 1명이 남성인 것으로 조사됨. 이 수치는 전년도인 2018년보다 5천여 명이 늘어나 23% 증가한 규모로, 2017년보다는 두배나 많음
  •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9.4개월로, 육아휴직을 낸 시점은 자녀를 기준으로 생후 6개월 이내가 56.9%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7-8세가 다음으로 많았음


5. "맞벌이라도 안 돼"…프리랜서 차별하는 돌봄교실(2/12, 금)

  • 맞벌이 가정은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부모의 직업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자유계약직 노동자는 재직증명서가 없음
  •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학부모들은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