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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 2호]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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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74회
작성일
21-05-23 17: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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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1-1. 왜 사회복지사 정치참여를 논의하는가?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는 이제까지 사회복지사 개인차원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되다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 구조화된 형태의 조직적인 논의로 전환,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선거 때 마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이미 기성 정당과의 연대를 통한 비례대표 배분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소위 장애인계의 몫을 할당받아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사회복지계가 주도적으로 정치집단과의 연대를 통한 구체적, 가시적 공작은 극히 미비한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통속성에 비추어 볼 때 장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50만에 육박하는 거대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고학력집단으로서 사회문제를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제도. 구조의 문제를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집단이 정치적으로는 그 역량을 발현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치부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독특한 정서적 굴레(?)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사회복지사는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으면서 세속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 순수성을 보전하는 하나의 보호 장치라는 자기통제를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사회복지계, 사회복지사를 포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 논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사회의 정치사회적 이슈가 성장과 분배의 논리로 집약되는 추세에서 복지확대, 복지국가 지향 등이 핵심인 정치사회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현대국가의 선진화 정도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 정도에 따라 가름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복지는 정치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노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집착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복지확대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 의미에서 복지영역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정치와 괴리 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며, 결과적으로 복지정책 입안자의 자원분배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치활동을 거부 할 때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역할은 정책개발과정에서 소외되고 나아가 국가의 복지발전에 저해된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순논리에 매몰되어 거대 담론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논의를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단순한 의문을 가지며 이 상황을 자기모순으로 곡해하고 자답을 하지 못하는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존재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중립이라 함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 클라이언트를 대면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본인 또는 클라이언트의 정치적 성향에 의하여 서비스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전통적 의미와, 둘째, 사회복지사 개인이 특정 정당(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중립이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기준으로서 복지서비스 집행자로서의 자세를 제시하는 것이며, 본 논의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사회복지사의 정당 가입, 선동. 선전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문명국가는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된 정치참여라는 참정권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즉, 본 논의에서 말하고자하는 사회복지사 정치참여라 함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정치적 참여를 포함한 사회복지영역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의 실천행위로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집단이 공작하는 일체의 정치행위를 의미한다.

 

1-2.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의 개념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에 대한 개념정의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 정치참여는 복지 관련 정책을 생산, 의제화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행위와 직접 선거에 출마(지지)하여 정치인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을 생산, 의제화 하는 정치행위는 선거시 정당 또는 후보와의 정책적 연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정책내용의 선호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복지 예산의 편성, 집행권자의 통제 하에서 생계형(?)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아젠다에 따라 소신을 유지하기 보다는 기득권에 순치되어 자기통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상황이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선거에 출마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구체적인 정치행위는 정책참여보다는 구체적이고 가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 논의는 선거를 통한 사회복지사의 선출직 정치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사인가? 정치인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본 논의에서 다루고자하는 정치참여는 구체적인 정치행위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정치권에 진입하여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를 유지하며 주도적인 정책입안과 집행행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이제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치인의 수가 부족해서 사회복지사 출신 정치인을 많이 키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철학을 유지하고 있는 소위 성골사회복지사(?)가 현실정치에서 흔치 않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진정한 사회복지사 정치인을 양성하는 작업으로서 사회복지사 정치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자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논의는 철저하게 이익집단으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적 역할에 충실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보편적 의미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논리는 일정부분 모순을 갖고 있다. 복지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타 전공 전문가들이 복지정책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복지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질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 이 논의는 복지개념이 포괄하는 이를테면 평화공존, 국가성장, 경제민주화 등 추상적 개념의 복지 지향을 실천하는 행위자로서 사회복지사 정치참여를 의미하는 광의의 정치참여 보다는 철저하게 사회복지사 집단의 이익, 즉 처우향상 , 위상강화 등을 위한 협의의 정치참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는 총214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자 정치인이 배출되었으며,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총528명(기초단체장 12명, 광역의원 104명, 기초의원 410명, 교육감 1명, 교육의원 1명)이 선출되었다.2) 외형적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 어떠한 직종(분야)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특정 직업 자격자가 당선된 실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절대수가 소위 ‘명목적 사회복지사’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점이며 사회복지현장을 경험하거나 현장의 지지와 교감, 추대 등의 구체적 정치행위를 통하여 당선된 경우는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극단적인 예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자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사가 국회의원으로서 FTA와 같은 매국적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데에 앞장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말하고자하는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의 강조점은 사회복지사 정치인 배출이 실재적 목표인바, 개인자격으로 사회복지사가 선거에 출마하여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치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사회복지계(사회복지사)가 ‘구조적이며 조직적으로 우리의 의도를 담아 정치인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2-1. 현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의 현황과 문제점

현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의 현황과 관련, 구체적인 통계나 근거는 없으나 현장의 정서적 관점에서 볼 때 여타의 전문가 집단(예, 유사집단으로서 교사, 간호사, 공무원 등 휴먼서비스로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종)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 된다. 예로서 교사의 정치참여는 이미 전교조 활동, 교육감 선거 등을 통하여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간호사 역시도 ‘대한간호정우회’ 활동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비례대표 및 지방자치 단체장 출마, 지지, 지원 등의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복지사 정치참여는 결국 사회복지사의 정치의식이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인바, 현재로서는 박약한 수준의 정치의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을 분석하면, 첫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육이 지나친 임상 중심(방법론)의 교육 커리큘럼,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자의 보수적 성향, 둘째, 사회복지사의 현장인 사회복지시설의 절대수가 정부예산에 종속되어 있어 정치의식을 드러내며 활동 할 수 없는 현장, 셋째, 권위적 조직문화, 넷째, 절대수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서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인사관리 부실, 다섯째, 특정 정치집단과의 연대. 지지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여섯째, 정치 지도자(지망자) 육성 프로그램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2-2.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의 절차와 방법

2-2-1. 범 사회복지계 차원의 정치참여 관련 연대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계는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방법, 범위 등 일체의 사항을 주도하는 조직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까지는 각 직능단체(협회)별로 활동하거나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같은 조직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즉, 단체(협회)별로 정치적 역량에 따라 개별적 참여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정치권이나 사회복지계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계의 대표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소위 ‘대표선수’가 아닌 ‘개인선수’로 선거에 참여하여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소외’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사회복지계 내부 결속력의 한계를 확연히 드러낸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현실적 대안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정계진출은 개인차원이 아닌 사회복지계의 대표선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계의 대표선수 선발을 포함한 정치참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논의하는 하는 구조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계가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재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대의명분에 공감한다면 범사회복지계가 참여하는 ‘(가)사회복지 정치연대’ 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 조직에서 각종 선거시 후보자 모집, 검증, 선발(추천), 선거운동지원, 정책개발 등 사회복지계 정치행위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나아가 정치권과의 협상. 창구역할을 수행케 하여 충분한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 없이 내부적 불신과 반목만 증폭되는 현 정치참여 구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조직의 예산은 각 직능단체에서 갹출로 부담하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사회복지사를 포괄하는 조직에 사무국을 설치(간사단체 개념)하여 공동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협회나 개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중립적이며 안정된 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에 다양한 연합조직들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극히 일부의 인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의 특성이 매우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추동하는 새로운 조직 역시도 기존의 조직과 다를 바 없는 실패한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조직구성에 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는 각 사회복지 단체(협회)의 건강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2-2-2.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의 원칙과 절차, 방법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논의는 결국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역량을 정치 현장에 전달하는 행위로서 선거를 통한 정치인을 배출하는 직접적 행동이 현실적인 참여라 할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원칙과 절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최근 411총선에서 사회복지계 인사들의 비례대표 진출 실패 원인은 정치력의 한계도 있지만 내부 결속력 부실의 결과라는 점은 부인 할 수 없다. 여기서 내부 결속력이라 함은 결국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의 확보가 관건인바, 금번 총선의 경우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에 출마한 사회복지계 인사가 난마 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의 입장에서는 후보의 배경이 되는 집단의 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 감안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당성 확보는 결국 가능한 다수의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하여 후보를 선출(추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 전체 개개인의 의사가 전달되는 의사결정 기구는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정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각 단체(협회)에서 파송(선발)하는 앞서 말한 연대 조직을 통하여 정치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조직에서 합의된 결과에 대하여 승복함은 물론 철저한 결집력을 통하여 정치권과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발전지향적 차원에서 2012년 411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비례대표 출마(신청)자가 사회복지계 인사만을 볼 때 3개 정당에 6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탁월한 인물이 많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이나 소속단체 차원의 정치작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참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직 단체(협회)장들의 출마가 많았는데 과연 현직을 사임하고 출마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충분히 예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합의를 간과하거나 혹은 형식적 절차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회복지계 내부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매우 힘든 과정을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직을 사임하고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조직 내에서 민주적 절차성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며, 조직 내의 건강한 의사결정 기구를 통하여 선출(추대)되었다면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사임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대표선수가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자로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대표선수 개인의 정치적 성향만이 아니라 집단의 정치적 성향을 완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당과의 연대를 통한 역할, 기여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며, 정치조직(정당)은 정치적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조직인 만큼 특정 정당을 선택할 때에는 그 어떠한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해당 정당을 위하여 충성해야 하는 매우 타산적인 조직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비례대표를 신청하면서 후보자의 사회복지계 내부 설득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3. 정치참여의 사례

 

조직적인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사례는 2006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도했던 531지방선거에서의 ‘531지방선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당시 활동의 의미를 정리하면, 첫째,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공론화 하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하였고, ‘회자’ 수준에서 소수이지만 ‘참여’와 ‘물리적 행동’으로 전이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활동이었으며, 사회복지계는 선거철 선심 공격의 선전 대상으로서의 ‘일방적 수혜 대상자’에서 적극적 참여를 통한 파트너로서 ‘정책 제안자’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물리적 성과로서 이른바 ‘사회복지계 추천 시의원’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며, 이는 과거 사회복지사로서 수많은 정치인이 배출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복지계가 추천(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기구에서 추천)한 정치인은 전무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5.31지방선거의 시의원 배출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5.31특위’라는 구조화된 기구를 통해 투박하지만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여 난해한 선거 과정에서의 선택과 집중, 여론 형성, 선전과 선동 등의 기능을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넷째, 또 하나의 성과는 ‘도덕적 결벽’을 겸양으로 알고 살아온 사회복지사들이 힘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치열한 적자생존의 정치시장에서 생존전략으로 ‘정치 세력화’도 또 하나의 대안임을 인식하고 소수이지만 ‘혁명적 열정’으로 ‘건강한 포악성’을 드러내기 시작 했다는 점이며, 이는 과거 이슈 중심의 ‘헤쳐모여식 사회복지운동’, 다시 말해 이해 당사자 중심의 행동 양태가 상시 긴장감을 유지하는 ‘지속적 사회복지 운동’으로서 정치세력화 논의의 장에 어색함 없이 참여 하기 시작 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첫째, ‘사회복지계의 대표성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의 문제로서 앞서 강조한 ‘대표선수 선발전(?)’이 없었다는 점이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계 양대 조직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혹은 지방협회 협의회)의 역할을 기대했음에도 두 조직은 현실정치의 참여라는 시대적, 상황적 강요를 담아내는 데에는 매우 미숙한 태도를 나타냈다.

둘째, 선거대책본부 성격의 5.31특위가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여야 함에도 참여적 측면에서 구축되어야 할 다양성이 담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셋째, 사회복지라는 공공적 가치에 정치적 색체를 입히는 과정에서 누구의 색깔도 아니며 모두의 색깔도 아닌 근원지 불명의 파스텔 톤이 나타나면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 참여 논란’,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사회복지적 가치 논란’,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 가르기’ 등 소모적 논쟁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넷째, 사회복지계는 선거를 치루면서 정치적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으며, 이는 정치세력화를 소위 ‘인력 풀 구축’이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4. 대안모색

 

앞서 말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일선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정치적 논의구조에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한다.

둘째, 현실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제나 대중의 이해와 감각적 만족에 끌려갈 개연성이 농후한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생산을 위한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나아가 각종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정치학교’ 등과 같은 학습·훈련 조직과 ‘행정 모니터링 모임’ 등과 같은 전문화된 건강한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해야 할 것이다.

셋째, 또한 근원적인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운동적 성향’을 강화하고 학습하는 구조를 위하여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와 연대하여 교과과정에 ‘사회복지 운동’ 관련 과목을 개설토록 독려하고 각 협회는 종사자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 정치 활동가’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사 정치 세력화를 위하여 열린 자세로 우리사회의 신망도가 높은 저명인사를 친 사회복지계인사로 섭외하여 전문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시민단체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상호 신뢰구축, 역할 분담 등 다차원적 정치행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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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글은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토론회’(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012.6.28.)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2) 지방선거에 당선된 사회복지사의 수와 관련, 특이한 사항은 학부부터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 현장 및

     관련업종에 종사하다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경우가 극소수라는 점이다.(계간 「사회복지」, 2011.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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