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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 3호] 기초 자치단체의 복지격차와 지방재정조정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67회
작성일
21-05-23 17: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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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년 서울시 자치구들의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노원구(53.87%), 은평구(52.87%), 강서구(51.44%)의 경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서초구에 비해 2.5배나 더 많은 복지지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지역들은 재정자립도(노원구 27.7%, 은평구 29.7%, 강서구 34.5%)가 서울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이 높은 이유는 기초생활 수급자 규모와 같은 지역의 복지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자체의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그 수준이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자치단체가 중요한 자치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동시에 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게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크게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대다수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시도의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첫째, 국고보조금의 경우, 서울과 지방에 기준보조율이 상이하게 적용되어1) 서울시의 자치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비율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에 속한 자치구라는 이유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서울시 내에서도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2008년부터 지자체의 복지비 지수와 재정자주도를 반영하는 차등보조율 제도가 도입되어 재정 능력이 열악한 자치구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100여 개가 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18개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어서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둘째, 교부금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서울시(본청)의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가지는 재정보전 효과를 봤을 때, 시와 군은 지방교부세를 통해 1인당 재원이 각각 76만원, 258만원이 증가된 한편,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을 통해 17만원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는 교부금을 통한 재정보전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치구들 사이에 재정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자치구 간 수평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조정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지자체간의 상대적 비용차이를 균형화 시키기 위해 2005년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독립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불균형을 시정하는 재정형평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관련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재정DB

* 장동호(2013).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영향. 사회복지정책. 제 40권 제 1호 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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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기준보조율의 예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서울 30%, 지방 50%를, 영유아보육사업은 서울 20%, 지방 50%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