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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 6호]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812회
작성일
21-05-23 17: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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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회복지현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시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긴 업무시간과 과중한 업무, 그리고 낮은 보수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덕분일까? 지난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드디어 제정되어,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 및 처우가 이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보수체계의 합리화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이 법률의 제정이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조례제정의 움직임이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오산시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2012년 5월과 6월에 각각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 현재 5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환영할 만할 일이고, 또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은 좋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꾸준하게 진행된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의 확대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는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4% 느는데 그쳤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인 이하가 근무하는 곳이 23%, 2인이 근무하는 곳이 43%로 나타났다.2) 지난 2013년 상반기동안 4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이에 따른 심리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복지정책과 차별화된 복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였다. 실행방법과 대상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은 있지만, 이러한 방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All or Nothing'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 개별급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보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지금보다도 몇 배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과도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사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과 동시에 클라이언트 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결과3)

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22명 중 211명(95.0%)이 클라이언트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폭력에는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 등 다양한 폭력이 포함되어 있다. 언어적 폭력의 경우 욕설 등 비교적 경미한 폭력도 있지만, ‘신체적 공격이나 죽음에 대한 협박’ 등 심각한 경우도 절반이 넘는 61.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는

‘칼이나 몽둥이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7.2%인 38명으로 조사되었다. 또 많은 사회복지사가 성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과 관련된 어려움이 공공영역만의 문제일까? 지난 4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여,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755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의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실태를 보면, 결혼한 사회복지사의 26.6%는 직장 내 결혼으로 인한 언어적 비하, 승진불이익, 사직압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29.8%는 출산휴가 반려, 승진불이익, 사직압력 등의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클라이언트 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사회복지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 등 정도가 심한 것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전체 응답자 755명의 18.8%인 142명이 년 1회 이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이중에서 21.2%는 연 4회 이상의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도 조사대상의 12.3%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노골적인 성적 추행에 이르기까지 성적 괴롭힘의 유형 또한 다양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로 인해 응답자의 7.9%는 업무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및 직장 내 폭력을 경험하는 기관 및 사회복지사는 소극적이거나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대응매뉴얼, 기관 대책 등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사의 소망 1순위는 여전히 처우개선이다.5)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근로강도, 근로시간이 아닌 장래성이었다.6) 이직과 사직에 대한 고민의 이유가 급여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의 장래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인권개선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수준을 높이는 것은 개별 사회복지사, 개별 기관에 맡겨놓아서는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유관협회,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관련된 모든 조직과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모두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혹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하여야 우리들이 요구하는 처우개선, 근로환경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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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한국사회복지학회 뉴스레터 2013년 4호’에 필자가 기고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2) 선수경, ‘국민행복시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살아가기. 소셜워커 2013년 6월호. pp.16~18.

3) 김제선 외 2인(2012).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및 안전 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의 조사에서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 1,180명 중 769명(65.2%)이 클라이언트 폭력을 직접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5)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에서도 사회복지사 인권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처우개선’이다.

6)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2013)의 조사결과 사직이나 이직에 대한 고민이유에 대해서는 장래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165명(2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임금 149명(20.3), 근로강도 133명(18.1%), 조직문화 130명(17.7%), 근로시간 50명(6.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