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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 11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건강한 정착을 바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04회
작성일
21-05-23 17: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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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사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지와 제도 법제화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5∼26일 양일간에 서울광장 및 시청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234명)과 시민참여단(2,500명)의 투표로 500억이 지원될 사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352개의 사업은 2015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되어 집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 증진에 긍정적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서울복지시민연대 추천으로 올해 3월부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느끼게 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재 한계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5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시민에 의해’ 제안하고 채택하는 과정으로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를 증대시키는 정책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제도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투명성과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약간은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원인은 본 제도가 25개 자치구의 예산확보를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나, 낮은 시민참여로 인해 실제로는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사업제안과 또한 예산확보를 위한 과열경쟁과 단합들이 이루어 지고 있음은 부정하지 못할 현실이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에 일등한 자치구는 사업의 우수성보다는 적극성과 로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돈다.

 

둘째, 사업선정에 대한 공정성 부분이다.

사업선정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참여예산위원과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개추첨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자치구와 관련 및 연계성이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낮은 시민참여로 인한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순수한 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의 지속적인 회유와 부탁으로 지역을 배제한 공정한 심사는 진행될 수 없는 현실로 보여진다.

 

셋째, 주민참여업의 설명회의 효율적인 진행방식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5개 지역회의별 사업 예비심사를 거친 900여개의 사업을 8개 분과로 분류하여 모든 사업에 대해 동일한 시간(3분)의 설명기회가 부여되었다. 이는 굳이 설명이 없어도 되는 사업이나 기준미달 사업까지 제안자가 시청에 내방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3분은 제안자가 사업설명을 제대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이는 분과위원들에게도 집중력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여부 심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분과에서는 제안자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이 진행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주민참여사업의 기준마련을 위한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 사업이 8개의 분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각기 다른 복지관의 시설보수로 제안된 사업이 하나는 경제산업분과, 하나는 보건복지분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러기에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인이 참여했던 보건복지분과의 경우 제안사업의 대부분이 경로당 및 복지관 시설보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타분과의 경우 CCTV설치, 공원내 해충퇴치기 설치등과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이제는 시설적인 부분을 벗어나 대인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에도 참여예산위원 1인에게 주어지는 사업투표권이 168개로 현실적인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참여예산위원들이 충분히 사업을 검토하고 투표를 할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선정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출범 3년차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주민참여예산의 건강한 발전과 안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등 노력이 필요하며, 자치구간의 과열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구도에 대한 고민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현재 생활보다 더 나은 정책을 건의, 채택, 예산반영 등 건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나아가 갈등해소와 통합의 밑거름이 되리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