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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 13호] 절망 중 찾은 대안, 노동조합-방아골복지관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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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77회
작성일
21-05-23 17: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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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복지관이다. 척박한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도봉구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1998년 개관이래 올해로 16년째 방학동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방아골노동조합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재위탁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복지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부당한 재위탁 문제가 지금의 방아골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합리적인 절차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비민주적인 방식의 재위탁 문제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방아골은 6년 전 재위탁 문제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상대로 직접행동을 전개했다. 복지 전달체계 하부구조의 역할에만 그저 충실히 해오던 당시 복지계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복지관의 재위탁 투쟁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막강한 행정력과 오래된 관행에 맞서 싸워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방아골 재위탁 투쟁에 함께해준 지역주민, 동료사회복지사, 지역 네트워크 단체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는 오늘의 방아골을 지켜내는 큰 힘이었다.

 

그러한 재위탁 투쟁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방아골은 우리의 대안을 찾아가던 중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노동조합’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그 전까지 방아골은 노동조합에 준하는 자율적 직원들의 조직체가 있었으나 힘들고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했기에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법적 테두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갔다.

그렇게 2008년 5월 방아골은 전 직원의 만장일치와 전 직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단일노조인 ‘방아골노동조합’을 창립하였고, 이후 더 큰 연대를 위하여 상위단체인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에 가입하여 산별노조인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지회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직도 희생과 봉사 이데올로기, 혹은 전문가주의, 낡은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노동자성을 당당히 외치고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누가 사측이고 노측인지도 그 경계가 모호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로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던 선배사회복지사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해쳐 가고자 다짐했던 끈끈한 동료의식, 불모지와 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새롭게 꿈틀거리는 노동조합 출범을 지지하고 연대해준 다양한 단체들의 지지와 연대라는 토대 위에서 방아골노동조합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지회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드물게 대부분의 전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사회복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비전과 미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사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 바탕 위에서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동환경을 스스로 개선, 관리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방아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과업을 당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방아골은 2009년 이후 2014년 두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9년 단협은 부당한 재위탁이라는 암울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내용이 주 되었다면, 2014년 단체협약은 지속가능한 방아골을 위한 앞으로의 전망을 그려내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이러한 단협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를 존중해준 기관장을 비롯한 운영법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었다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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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체결한 방아골의 두 번째 단협은 「복지관 주요 결정에 노동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합의하는 것,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기관 운영, 지속가능한 일터를 위하여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명문화하는 것, 노동자들의 소진을 예방하는 다양한 조직문화 구축, 사회복지사들의 문화적인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준이지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 임금을 비롯한 직원복지, 인권 및 양성평등, 일꾼성장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기관의 윤리적 경영, 지역사회 참여, 인사 및 고용안정, 비정규직 제한 등등」 다양한 수준과 범위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 함께 지켜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를 향하지만 우리의 지향은 사회적 평등과 소외된 약자의 권리 찾기 등 우리의 밖을 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 이른바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는 반(反)빈곤 활동을 비롯하여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 기초노령연금문제, 장애등급제도, 부양의무제도 등등 사회복지현장과 연결되어 산적해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단체와 연대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우리사회의 완전한 대안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노동자라는 단일한 이해관계의 집합체로서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을 극복해내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운동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지금에도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조합 활동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노동 운동이 우리만의 ‘저항’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새로운 ‘창조’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노동조합의 여전한 과제이자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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