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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 19호] 여전히 우리에게는 폐지시켜야 할 노예제와 철폐시켜야 할 구빈법이 존재하고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22회
작성일
21-05-23 17:27

본문

 

 

 

column20150121.jpg


남북전쟁 중임에도 링컨은 하나의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노예제도를 항구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헌법의 수정안이라 판단하고, 이를 통과시키려 보좌진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까지 가세하여 부족한 가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퍼붇는다. 결국 역사적인 미국헌법 제13차 수정안은 가결되고,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수많은 유색인종과 앞으로 태어나 고통받게 될 수많은 유색인종들의 억압된 인권을 해방시킴으로 인종의 용광로 미국은 다가올 미래, 세계 1위의 거대한 힘의 동력을 위한 기반을 얻게 된다. 

 

빈민의 거주와 이동의 제한등 가난을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로 여겼던 구빈법 시대 300년의 종지부를 찍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발간되었던 베버리리 보고서였다. 더 이상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이념의 전환은 결국 지금의 복지국가 영국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정신이다.

 

불과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4년 대한민국 사회를 돌아보면 어떠한가?

 

미국 남북전쟁의 혼란과 제2차세계대전의 고통만큼은 아니라도 우리가 겪었던 지난 1년의 시간들은 철저하게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고통을 안겨다 준 어려운 시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기에 월세를 남겨놓고 삶을 마감해야 하는 가족, 자신의 주검을 발견하게 될 이웃에게 국밥값 남겨놓고 떠난 어르신, 행정상의 자격조건 미비로 생계대상에서 탈락된 사람이 결국은 구청건물에서 투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

개인의 빈곤에 대한 반복지적 사회상, 가족의 안전은 뒷전인 채 간신히 나사하나에 간당간당하게 유지되던 거대한 톱니바퀴의 사회적 비극은 눈앞에서 참담하게 부모자식 형제자매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전쟁과도 같은 참상을 맞게 하였다.

 

역사속의 미국과 영국이 겪었던 혼란한 시간들에 감히 비견하는 것은 비록 피를 흘리는 처참함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의 상처와 고통이 함께 하였음에 털끝만큼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회적 고통의 상황속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링컨의 노예제 폐지 투쟁, 베버리지보고서를 둘러싼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새롭게 세우려 했던 보편적 복지 확립을 위한 기득권에 대한 저항. 이와같은 역사적 맥락상에서 활동한다며 ‘인권과 복지’를 「정체성과 전문성」으로 자부하는 우리 사회복지현장은 얼마나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저항하였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2014년도 한국사회, 철저하게 유린된 국민의 인권과 양극화로 치달아 가족과 개인의 행복이 철저하게 파괴된 반보편적복지의 역행 결과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사회복지현장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이야기하던 시기가 최소 15년에서 20년 넘게 되어가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갑을관계와 종속성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시기동안 사회복지현장은 정책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자기주체성을 지니고 인권과 복지의 확립을 위한 사회적 행동의 선도자로서 기반을 얼마나 견고하게 다져왔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유는 철저한 자기주체성의 책무에 기반해야만, 지금의 이 시대적 고통을 우리의 책무라 반성하는 주인의식을 가질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 그에 기반하여 모두가 고통받는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기득권에 저항하는 보편적 복지의 주체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지난 해의 고통을 헤집고 우리의 책임성을 이야기 했던 것은, 돌아오지 못할 2014년 이었다해도, 이제 다시 시작한 2015년을 짧지만 아주 강하게 이야기 하고 싶기 때문이다. 다시금 개인에게 가족에게 시민에게 지역사회에 고통스런 1년을 줄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책임성으로 반인권적 사회퇴행과 반복지적 정권역행을 막아낼 정책의 주체로서 사회복지 현장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자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폐지시켜야 할 노예제와 철폐시켜야 할 구빈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진정 알고 있으므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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