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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35호] 비례후보 1명이 당선되면 2명이 국회에 들어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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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62회
작성일
21-05-23 17: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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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여러 모임에 참석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1인 2표제’ 선거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유권자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곤 한다. 혹시나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자료를 찾아봤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2012년)에 관한 유권자 인식조사에서 47%의 응답자가 ‘1인 2표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14년간 시행된 제도를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모른다는 사실은 선거제도를 홍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시점은 2002년이다.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을 시작으로 2004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금까지 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를 찍는 제도가 이어져오고 있다. 도입된 배경은 2001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선거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로 지역구에서 획득한 득표비례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토록 한 기존의 선거제도의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이때까지 전국구후보라고 칭함)

 

지난 총선 때까지 비례대표 의석수는 54석이었다. 전체 300석 중,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인, 47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 좁아지게 됐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도는 양당구도를 강화시키고 소수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성의 정치를 배제하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킨다는데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의 정당득표를 얻었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과반수를 넘겼다. 정당 지지와 국회의원 의석수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듯 단순다수득표제는 유권자의 표를 사표화함으로써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민주주의 지표가 높은 나라들이나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들, 예컨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등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실시하면서 다당제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을 좌우하는 모든 정책들이 정치와 무관한 것이 없고, ‘헬조선’이나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는 세태도 정치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결국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정치개혁의 본질일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해답이다.

 

여하튼 우리나라 두 거대 정당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였지만, 비례대표제 확대 실시를 요구하면서 여타의 정당이 하지 않은 새로운 실험에 도전하는 소수정당이 있다. 녹색당이 대표적인데, 녹색당은 소위 ‘국회의원 당선자 임기순환제’를 이번 20대 총선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당득표 최소 3% 이상을 얻어야 1명의 비례후보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1명의 비례후보가 당선이 되면 4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 그런데 녹색당의 ‘임기순환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녹색당 후보자가 2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 사퇴를 하고,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이어받는 구조다. 말하자면, 비례대표 1번이 당선이 되면 2년간의 의정활동 후, 2번 후보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주어야 한다. 더 많은 정치인이 의정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당내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외정당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사실 임기순환제는 한국 녹색당이 처음 실험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독일녹색당이 ‘비례대표 임기순환제’를 실시한 바 있는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전 독일 외무부장관이었던 요시카 피셔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년 만에 임기순환제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물론, 의정활동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소수정당으로서는 충분히 실험해볼만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특히 녹색당은 전면 추첨제를 통해 3년 동안 진행해온 대의원대회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무리한 실험도 아니다.

 

이번 4.13총선에서 1명이 당선되면,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녹색당의 ‘임기순환제’ 실험. 20대 국회에서 임기순환제를 볼 수 있을까? 기본소득, 탈핵, 동물권, 주거권 등을 공약화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는 녹색당의 선거 과정이 흥미롭다.

 

투표용지는 2장이다. 1장은 지역구 후보에게, 또 1장은 정당에게. 적어도 1장의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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