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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37호] 300명의 당신들에게 요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92회
작성일
21-05-23 17:35

본문

 

 

 

20160421.jpg


4.13총선이 끝났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300석의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11로 그 향배가 가려졌습니다.

정치권에 회자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 회자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갖는 법적 지위와 특권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각각이 헌법기관으로 행정부 장관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세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4천만 원입니다. 세비 말고도 입법 활동비로 9천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는군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은 최대 7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습니다. 보좌관 7명에게 지급되는 연봉 총액은 3억7천만 원 정도라는군요. 국회의원에게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널다란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사무실 운영경비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국회의원이 KTX와 여객선을 탈 경우 특실을 이용할 수 있고,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을 제공받습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갖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표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입니다. 국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 중에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던 조선시대 영의정 자리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권한)은 헌법에서 비롯됩니다. 입법부(국회)의 일원인 국회의원은 입법·재정·국정통제의 권한을 갖습니다. 법률제정과 개정권, 중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예결산 심의 확정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예비비 지출 승인권, 국정감사·조사, 국회 임명동의, 국회 공직후보 선출권, 탄핵소추권 등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중합니다.

국민의 대표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싸잡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 대표답게,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의 위치에서 국정을 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눈으로 보면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특권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닙니다. 4년 임시직이잖아요. 그 4년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간이죠.” - EBS 지식채널e ‘어떤 임시직’(2010년 1월 4일 방영) 중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스웨덴 국회의원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6월 1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라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왜냐고요? 300명의 당신들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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