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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39호] 세월호 특조위, 진실이 가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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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40회
작성일
21-05-23 17:36

본문

 

 

 

column20160919.jpg

 

 

□ 거리에 나앉은 세월호 특조위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9명은 여전히 세월호 안에서 탈출하지 못한채 미수습자로 남아있다. 그 후 650만명의 국민과 유가족의 열망이 모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국가 독립기구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립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국민 앞에 밝혀지길 기대하는 여론이 매우 컸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년 반을 앞두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조사에 전념해야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조사관이 거리에 나와서 단식농성을 4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도 함께 ‘사생결단식’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초점 1. 조사기간이 6월 30일까지?!

  현재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실질적으로 멈춰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임의로 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조사관들의 급여도 3개월째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조사위원과 조사관들은 사비를 털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6개월 연장, 그리고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서 정하는 조사기간은 1년 6개월이고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을 위한 기간은 3개월이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특조위 조사기간의 시점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일인 2015년 1월 1일로 해석하고 특조위의 조사활동 종결일을 1년 6개월 후인 2016년 6월 30일로 정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례적인 판단이다. 우선 특별법 제7조 1항의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해석 자체의 오류가 존재한다.

 

  특조위는 독립적인 성격을 띤 정부기관이다. 정부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법 아래의 대통령령, 그리고 이에 의거한 행정규칙과 훈령·예규 등이 정해져야 하고, 이를 근거로 인건비 및 사업비가 획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그 구성을 마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실질적인 위원회의 직제 등을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공포된 시기가 2015년 5월 11일이다. 그리고 정부는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특조위 설립을 위한 예산의 집행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렇게 별정직 조사관의 임용 또한 지연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1차로 조사관들이 임용된 시기가 2015년 7월 27일이다. 그리고 사업비 등 예산이 기재부로부터 교부된 시기가 같은 해 8월 4일이다. 말 그대로,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실질적인 위원회가 구성된 시기는 바로 이 시기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정부 해석의 부당함은 과거 유사한 구조를 가졌던 타 조사위원회의 사례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뉴스타파의 보도2)에 의하면 정부는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년간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중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12개 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이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다.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상이하였지만,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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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 시기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의 조사시점으로 임의로 정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16년 6월 30일에 강제적인 조사 종결조치를 강행했다. 특조위원이 임명장을 받지도 않은 때, 그리고 특조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존재하지도 않은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점으로 보는 것 자체가 특조위의 조사 활동기간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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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現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前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2)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 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뉴스타파,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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