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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하, 기재부의 폭거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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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18회
작성일
21-05-23 22:08

본문

 

 

 

코로나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하,

기재부의 폭거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68%이다. 문재인 정부는 4년째 2%대의 낮은 인상률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부터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으로 인해 가구별 인상률은 각자 다르지만, 4인가구의 인상률은 2.68%, 가장 인상률이 높은 1인가구의 경우에도 4.02%에 불과하다. 2.68%의 인상률 중 기본인상률은 단 1%에 불과하고, 통계자료 변경을 반영한 변화는 1.68%다. 이것은 한해 한해 달라지는 살림살이에 대한 반영은 단 1%, 우리 사회 실제 평균과 동떨어져있던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1.68%의 인상만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원칙은 무시하고, 변화는 최대한 늦추자는 복지부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통계청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몇 년간의 논의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결정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중위소득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상승률은 4.6%다. 오늘 결정한 1%의 기본인상액은 이의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가계동향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변경되는 문제로 인해 지난해 중생보위, 기준중위소득 TF팀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총 격차는 12%정도다. 더불어 가구균등화지수의 문제로 1인가구의 생계비가 과소결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통계에 따른 격차,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은 동일 기간 내 함께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단년이 될 수도 있고, 종합계획 주기인 3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중생보위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빈곤층 복지를 삭감한 결정

문재인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가장 낮았다. 코로나19가 가난한 이들, 취약계층에게 더욱 차별적이었음을 보았지만 포용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은 반성도, 배움도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0여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었다. 이는 생계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기준중위소득 인하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다며 작년 인상분인 2.9%를 삭감해버리고,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별 근거도 없이 다시 0.7%를 삭감했다.

 

이렇게 결정된 단 1%의 인상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역사 최초의 사건이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오른 적이 없던 수급비는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더 나빠졌다. 경기가 나쁠수록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식을 정반대로 뒤집은 이번 결정은 문재인정부의 빈곤정책에 낙제점을 줄만한 실책이다.

 

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반드시 반영하라

오늘 예정된 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의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25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의 계획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7월 3일에도 우리는 장관과의 약속을 직접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번 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반드시 담길 것이라고 희망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사슬을 이제는 정말 끊어낼 때다.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차기 중생보위 회의까지 우리는 광화문에서 농성을 진행할 것이다.

 

 


2020년 7월 31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