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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퇴직공무원 정실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41회
작성일
21-05-23 22:10

본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에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닌 금년도 12월 말로 퇴직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채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를 근거로 설치된 조직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정책 건의,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과 조정, 민간자원 연계를 주요 업무로 한다. 즉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그리고 지역주민을 주요 회원으로 두고 민간주체를 중심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도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대표 428명이 주요 회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자발적인 민간복지 영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고, 사회복지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퇴직공무원을 사무총장직에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법령의 취지에도 위반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2항에는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는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대표이사나 이사회 임원이 아니므로 동 조항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임원 이상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퇴직공무원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로 포함했던 이유는 일명 도가니법 개정 당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근절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마련되었던 바이다.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채용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채용예정 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라면 복지 비전문가가 서울시 복지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모순이 된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과거 비민주적 운영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수구적 행태에서 혁신하고자 오랜 기간 진통을 겪으면서 대의원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 등 일정부분 건강한 변화가 안착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개혁의 모습은 없고 오히려 과거로의 회귀일변으로 치닫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무총장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과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서울의 복지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퇴직 공무원을 정실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사회복지 시설과 법인 그리고 시민들의 협력은 후퇴하게 될 것이고, 이 기간만큼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은 퇴보할 것임이 분명하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전문가를 사무총장으로 채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남아주길 바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12.28.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