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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63회
작성일
21-05-23 22:11

본문

 

 

 

지난 3월 15일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연합뉴스, ‘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2021년 3월 15일자)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장은 완고한 ‘반대’였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2019년 7월 전국에서 최초로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할 때에도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복지부의 반대로 성남시가 만들어낸 원안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복지부가 내린 ‘권고’에 의해 연령 기준은 18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환자 본인부담금 범위는 법정급여와 예비급여 부담금이 제외되고 오직 필수비급여로 대폭 제한되었다. 현재 문재인케어 정책에 따라 여러 비급여가 예비급여로 전환 중이고, 예비급여에는 환자에게 50~90%의 높은 본인부담이 부과된다. 따라서 어린이 의료비 지원 대상을 비급여로 한정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성남시가 어린이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복지부의 방해로 반의 반쪽짜리로 시작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원대상연령과 의료비 보장 범위 자체가 매우 협소했던 것을 핵심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 (성남시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21명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수혜자도 상당 인원은 실적을 위해 짜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 이는 지자체의 복지행정을 모욕하는 지나친 막말이다.

 

짜내는 것이 있다면, 복지부가 환아와 환아 가족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다. 성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전국 최초로 시작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복지부가 깎아 내리다 못해 또다시 몽니부리는 것은 병원비와 병으로 고통 받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하겠다는 태도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또한 전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의 책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언사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일개 단체장의 공약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보다 더욱 적극적인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제" 약속이 현직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이기도 한 사실까지 복지부는 부정하려는가? 복지부는 실적타령이 아닌 과거 자신들의 행태를 뼛속까지 반성하고 성찰하여 당장 현재 성남시 정책을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로 확대 개편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모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연령 역시 만 18세까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아동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는 가진 책임을 다하라. 

 

 

2021년 3월 17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