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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사과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826회
작성일
22-03-31 22:08

본문

 

 

 

대한민국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였다.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 지하철역 275곳 중 21곳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전국 기준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27.5% 수준이다. 1999년부터 최근 2017년에 이르기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 접근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은 20년 동안 이동권 보장을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긴 시간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정치권과 사회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들은 지하철 시위라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의 이준석 대표는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교통약자 시위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당장 시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공당의 대표가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사회갈등을 부추키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준석 대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즉각적으로 멈추고, 그간의 행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지하철 시위 중단이 아니라 너무 오래 해결되지 못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 30일

서울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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