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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고 정부·기업·가입자는 자신의 재정 책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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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241회
작성일
22-08-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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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건정심이 정한 건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 몫으로 정해진다. 이에 건강보험이 시민의 병원비 해결 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필요가 있다. 우리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책임을 강조해온 이유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선 의료수가(환산지수)가 1.98% 인상되어 그만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 여기에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은 연 2.1조원 감소한다. 또한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금액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료 수입도 상당히 줄어들 예정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지출은 의료수가 인상과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로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부과체계 개편, 식대 비과세 확대 등으로 감소 요인이 생겨났다.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의 수입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오늘 건정심에서 정부는 예년처럼 국고지원액을 최소화하고, 참여위원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인하 또는 동결 제안도 나올 듯하다. 건강보험의 재정과 보장성은 함께 가야하는 동전의 양면이다. 정부는 국고지원 책임을 회피하고, 건정심 참여 위원들은 건강보험료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건정심에 요구한다. 시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문재인케어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신규 비급여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생명을 다투는 신약의 신속등재를 도입하며, 가계파탄에 직면한 가구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더욱 강화하라. 전체 병원비 차원에서는 내년에 어린이부터라도 ‘백만원상한제’를 전격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기업·가입자 모두 건강보험 재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입자들은 보장성 확대에 발맞추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올릴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환자 본인부담 병원비가 줄어들고, 민간의료보험료까지 절감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가계 부담이 경감된다. 기업도 공적 사회보험의 재정 책임의 핵심 주체임을 자각해야 한다. 서구에서는 사회보험료 분담에서 기업의 몫이 더 큰 경우도 많다. 현재 노사 절반구조에서도 보험료 책임에 소극적이라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도 건강보험이 정한 재정 책임을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 국강보험은 건강증진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쳐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률 조항의 허점을 악용하여 현재 약 14% 수준만 지원하고 있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 수준을 결정하는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그만큼 자신의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건강보험은 경제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고 아픈 만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연대 제도’의 모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도록 건강보험을 발전시키자. 이를 위하여 내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그리고 정부·기업·가입자 모두 그에 따른 재정 책임을 수행하라. 



2022년 8월 29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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