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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 시급(2012.09.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376회
작성일
21-05-23 17:52

본문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 체감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
 

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 시급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2013년도 최저생계비를 3.4%가 인상된 154만6,399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0년 이후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과거 1년(전년도 7월~금년 6월)의 물가상승률을 자동반영하기로 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물가지수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으로 실제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OECD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 물가상승률이 OECD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고통은 극심한 상황이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통해 생필품가격을 모아 합산하는 전물량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그리고 올해와 같이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계측년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부처의 입김에 의해 비현실적으로 낮은 인상률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상 하락하였다.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일반 시민들의 생활수준과 비교해서 그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준선인 최저생계비가 보강되기는 커녕 그 수준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빈곤정책이 양극화에 대한 대응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기준선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현 수준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막고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최저생계비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근근히 연명하기에도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면서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활을 위해서는 교육과 고용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회활동이 가능한 최저생계비가 책정되어야 한다. 당장의 급여 몇 푼을 줄이겠다고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비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은 사회가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지 못하여 무한정 부양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공공부조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둘째,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고정시키는 상대빈곤선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를 막아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최저생계비도 더 이상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상대빈곤선의 방식 즉,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유럽 등 서구국가의 빈곤선도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대비 50%와 같은 상대빈곤선방식을 따르고 있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나라 빈곤층 중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구보다 오히려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더 크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모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원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편의성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수급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전근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2012년 9월 18일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