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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사태 대한 입장(2010.11.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129회
작성일
21-05-23 17:44

본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공동모금회의 철저한 자기반성 기회로 삼아야
2. 정부와 청와대의 관치화 의도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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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의 목소리가 뜨겁다. 서울복지시민연대(대표 직무대행 남기철)는 작년 한해 3,200억원을 포함하여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총 누적모금액 2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의 모금기관인 공동모금회가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귀중한 국민의 성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운영의 적실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나아가 그간 공동모금회가 모금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 등에 발맞추지 못하고 법정모금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에 안주함으로써 강력한 내부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상기할 때 차제에 뼈를 깎고 가죽을 새로 입히는 자세로 혁신적 내부 개혁이 요구되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번 사태가 불거진 기저에는 청와대를 위시하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발상과 저의가 있을 수 있음에도 주목하는 바이다. 만약 이번 사태의 기저에 공동모금회를 관치화하고 공백이 된 회장과 사무총장 등 이사진에 자기사람 심기를 행하며, 나아가 현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의도해온 공동모금회의 복수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한국의 기부문화 창달과 모금회의 사회적 사명 수행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다는 점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 공동모금회는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 법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우리사회 기부문화의 견인체이자 사회복지기관 및 소외계층을 위한 최대의 지지대로서 소중히 키워온 사회적 자산이요 공기(公器)임을 부정할 수 없다. 연말이면 코흘리개 어린이들의 저금통장 잔돈부터 내로라하는 굵직한 국내 제일의 기업의 수백억대 기부금까지 불우이웃돕기의 대열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주도한 것이 공동모금회이며, 대통령 등 삼부요인과 국회의원들, 방송국의 진행자들은 물론 천원을 기부한 이들까지 모두들 이웃사랑의 표식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옷깃에 달고 지내는 소중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동참하게 된 것도 공동모금회의 존재의의였다. 이러한 공동모금회가 기관 내부 운영의 부도덕성과 비리로 얼룩진 기관임을 알게 된 시점에서 국민들의 실망과 배신감의 크기는 상상을 뛰어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동모금회 임원진의 전원 사퇴를 스스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

 
3. 공동모금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강영훈, 김성수, 한승헌, 이세중 회장 등 우리사회의 존경받는 명망가들이 회장직을 맡고 영부인이 명예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중앙과 16개 지회에 기획분과, 홍보분과, 모금분과 및 배분분과에 수천명의 전문가들이 전문자원봉사를 통해 운영과 모금, 배분과정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참여한 기관이며,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 모두가 이웃사랑의 자발적 기부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소중하게 아껴온 기관이다. 그리하여 설립 초기 인위적인 공동모금기관의 설립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외형적인 성장을 거쳐 왔으며, 이제는 국내 단일모금기관으로서는 최대의 연간 모금액을 기록하며 연간 3천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배분하는 과정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모금회는 빠른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구조가 취약하여 명예직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역할이 책임 있게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중앙과 16개 지회의 사무국의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운영에 물든다고 지적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유일한 법정 모금기관이며 기부에 대한 100% 인정을 받는 모금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안주하여 기업들의 거액모금에 심취한다는 지적 또한 있어왔다. 또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기관과의 소통 실패는 물론이요, 기부자인 전 국민들과의 소통 실패 역시 문제로 지적되어왔으며, 중앙과 16개 지회의 일사불란한 조직구도가 성립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지회의 감독기능이 허술한 점도 항상 불안한 요인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번의 사태는 이러한 그간의 누적된 적폐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사태였으며, 이런 점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강력한 내부 개혁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현 공동모금회는 그 무능과 안일함을 인정해야 하며, 회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한 전 이사의 자진사태에 그치지 않고 내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문책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4. 그러나 이러한 인적 쇄신과는 달리 차제에 공동모금회의 내부 운영체계와 외적인 제도의 미비점을 철저히 진단하고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내적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일반인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하며 국민 모두의 자산에 걸맞게 철저한 외부 감사와 국회로의 연간보고서 제출, 국민일반대표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 적극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회에 모금 및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회장 및 이사, 사무총장 인선과정을 훨씬 투명하게 만드는 선출과정을 차제에 실현시켜야 한다. 또한 지회가 중앙과 함께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사회복지현장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과 교체근무, 순환근무를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도적으로는 공동모금회의 원 취지를 살려 모금 창구의 단일화 기능은 살리되 연합모금 등을 통해 모금 성과는 영역별, 주제별 관련기관들에게 적극 배분하여 공동모금회가 거대 공룡조직으로 비대화되는 현상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동모금회의 복수화는 기부문화가 경쟁과 시장의 논리로 풀어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거니와 공동모금제도 자체가 단일창구의 이점을 살리려는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는 바이다.
 
5. 이러한 공동모금회와 공동모금제도의 철저한 자성적 개혁 방안이 요구되는 엄중함만큼이나 우리가 주목하고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이번의 공동모금회 사태를 정치권과 정부가 과도하게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원하는 결론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물론 공동모금회의 비리에 정부와 정치권의 감독기능이 엄정하게 발동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이미 자정기능에 의해 처리된 법인카드 사용문제를 뒤늦게 공론화하고 그간 공동모금회의 순기능은 차치하고 연말 집중모금기간을 앞두고 사무총장의 해임까지고 권고하여 회장, 이사, 사무총장 모두가 공백상태가 되어 식물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면을 갖고 있다.
 
공동모금회를 여타의 기관처럼 보건복지부에 순종하는 산하기관화 또는 관치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MB정부에서는 영부인이 의례적으로 행해오던 명예회장직을 고사하고 오히려 공동모금회의 복수화 목소리를 높여왔던 청와대였던 점을 생각하면 금번 공동모금회 사태를 통해 그간의 노림수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저의기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치화 시도나 정권차원의 개입은 단호히 불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바이며 그런 점에서 공동모금회의 현재 행정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개혁안을 만든다는 6인 비대위의 구성과 역할부터 이러한 의구심을 사지 않도록 투명하고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6. 이러한 판단들을 기초로 우리는 현재의 불행한 공동모금회 사태가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성숙과 공동모금제도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도 공동모금회 자체의 혁신적 개혁을 가져오는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공동모금회, 정부, 정치권에게 밝히는 바이다.
 
하나, 공동모금회는 의사결정의 민주화, 소통과 투명성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나, 공동모금회는 연합모금제도 및 개인기부의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기부문화 선진화 기능에 충실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나, 공동모금회는 현재의 6인 비대위의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인사들을 추가하고, 국민일반의 의견은 물론,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차기 이사회 구성과 정치권과 정부로부터의 입김 배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모금회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산하기관이 아니라 순수 민간 독립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살리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치의 의도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하나, 정치권은 공동모금제도의 원리에 맞지 않는 복수화 주장을 거두고 연합모금의 활성화와 일반 전문모금기관의 세액공제혜택 제고 등을 법률개정을 통해 실현토록 노력해야 한다.
 
거듭 밝히는 바이지만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공동모금제도를 성숙시키고 국민에게 진정 사랑받는 공동모금회의 재탄생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빈대’는 철저히 잡아야 되지만, 아예 ‘초가삼간’을 다 태우듯 사회적 자산인 공동모금회의 역할 상실로 가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는 성숙함을 기대한다. 결국 공동모금회의 실패는 그만큼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민간지원의 창구가 줄어들어 그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22일
서울복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