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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복지재단 규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504회
작성일
21-05-23 22:02

본문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사유화 한 진각복지재단을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떠돌던 진각복지재단의 종교와 후원 강요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진각복지재단은 일상적으로 종교의식과 직원 동아리를 빙자한 합장단의 참여를 강요하였다. 종교의식 참여뿐만 아니라 종단과 법인의 행사 때마다 각종 명목으로 후원금을 강요하고 이를 기관 차원에서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산하 시설 간 인사이동, 지방발령, 직위강등, 부당해고 등으로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침묵과 순응을 강요하였다. 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산하 시설을 동원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임원과 시설장은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영리 업체를 겸직하였다. 전국의 44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형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종교와 사회복지를 명목으로 대중에게 악행과 불의를 행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에 반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공공성을 갖춰야 할 사회복지시설을 사유화 한 진각복지재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진각복지재단이 종교적 양심과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참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마땅하나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진각복지재단은 24일 성명을 통하여 이번 사태를 ‘개인적 일탈’과 ‘특정 시기에 국한한 문제’로 치부하였다. 강요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인식 차이로 치부하고, 사태의 원인을 개인의 반불교적 정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법률전문가를 동원한 소명과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반성과 참회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변명과는 달리 진각복지재단의 악랄한 강요 행위는 특정한 시간에 국한하지 않았으며, 오래전부터 사회복지현장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다. 진각복지재단으로부터 피해와 고통을 받았던 노동자들의 용기와 제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명백한 잘못에 종교적 정서를 언급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꼼수는 눈곱만큼의 책임감도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태도이다.

최근 진각복지재단은 서울시의 감사를 비웃듯이 산하 시설에서 다시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나섰다. 시설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변명과 대책 마련에 열중하고 직원들에게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과거 수차례의 제보와 진정에도 진각복지재단은 지자체와 결탁하고 정치력을 행사하여 사태를 무마해 왔다. 수많은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는 관리감독 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심각성을 키워왔기에 우리는 또다시 허울뿐인 조치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참회와 반성이 없는 진간복지재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와 성북구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한편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이 사회복지노동자가 신념과 윤리를 저버리고 고통과 침묵을 강요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대할 것이다.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이 유린되는 않고 사회복지시설의 사적이익의 도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진각복지재단은 변명 대신 즉각 사과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즉각 포기하라!

 

하나, 권력의 그늘아래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사회복지노동자로서의 윤리와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저버린 관리자와 부역자는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하나, 서울시와 성북구는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을 즉각 해지하고 직접 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서울시는 사회복지현장에 사회복지시설의 감사와 지도감독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전수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9. 1. 30.

‘진간복지재단 규탄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