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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33회
작성일
23-09-08 17:12

본문

 

 

 

직장 내 괴롭힘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며,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에는 한계가 많다. 

1. 독립된 구제제도 운영 경험과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와 10인 미만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예외가 적용되고, 10인 이상 시설이라도 독립된 조사팀 등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시설 외부(법인, 종교기관, 가족 등)에서의 괴롭힘은 법 적용이 안 된다.

3.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사건 발생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접수와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후 

1.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 및 조정, 중재가 이루어지고,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수용으로 사건이 마무리 된다.

2. 사건 조사를 원하는 경우

조사팀 또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처벌이 진행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회복지현장의 괴롭힘 유형과 발생 구조를 파악하여 구체적 구제절차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아니더라도 괴롭힘 행위를 이해하고 행위 발생 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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