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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시민연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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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서울복지시민연대(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은 “CITIZEN'S SOLIDARITY FOR SOCIAL WELFARE OF SEOUL(CSWS)”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서울시민과 함께 이 시대의 복지발전을 견인함에 있어 촛불혁명의 민주정신을 기본바탕으로 복지개혁의 구심체, 보편적 복지담론의 확산, 시민사회 연대의 동력 주도, 복지국가 확립을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제3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에 대한 감시와 정책개발
  • 사회복지 현장의 복지환경 개혁활동
  • 서울시 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서울시 자체 사업의 적극화 추동
  • 사회복지 실천 운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 사회복지 및 시민단체 등 타 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
  • 올바른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교육사업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토론 활동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5조 (소재)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25길 19(염리동 149-10)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 후원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사업을 후원하고자 절차에 따라 입회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단체의 총회 및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공유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정회원의 의무)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의결사항에 따를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 (정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본회의 결정 및 제 규정과 기타 의결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치 아니하거나 본회에 대한 명예회손 및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경고 등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 (정회원의 자격제한)

본회는 서울시민과 함께 이 시대의 복지발전을 견인함에 있어 촛불혁명의 민주정신을 기본바탕으로 복지개혁의 구심체, 보편적 복지담론의 확산, 시민사회 연대의 동력 주도, 복지국가 확립을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제 3장 임원

제11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공동대표 3인 이하
  • 집행위원 30인 이하
  •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 제11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의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 임원의 궐위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대표의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임기)
  •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연임 할 수 없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보궐 선임된 임원의 경우,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집행위원은 본 회의 중요사무를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대표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소집 및 개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공동대표가 소집하고,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 재적회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 할 때
    • - 집행위원 재적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 -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 -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공동대표는 제19조 3항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 및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해산과 관련한 사항
  • 자산처분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의결)

총회는 본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성원의 위임)

본회의 회원은 서면으로 총회 개회를 위한 성원위임을 할 수 있다.

제 5장 집행위원회

제23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 본회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 집행위원회는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선임한 3인, 각종위원장, 사무국장 및 선출직 집행위원 등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사무국장은 집행위원의 정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필요시 공동대표의 요청으로 집행위원 정수 30인의 1/5 범위 내에서 집행위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 구성은 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 감사는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집행위원장)
  •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하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제 기능을 관장한다.
제25조 (소집)
  • 집행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 집행위원장이 필요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 집행위원 1/3이상이 연서명하여 그 소집을 요구한 경우
  • 집행위원장은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집행위원회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회의 기본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사무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상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위원 및 위원장 임면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승인한 재산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임원 궐위 시 보선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운영상에 중요하다고 공동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 총회 상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
제27조 (의결)
  •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회의 개회를 위한 성원위임을 할 수 있다.
제28조 (집행위원회 의사록)
  • 집행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집행위원장 및 작성자가 기명날이, 비치하여 회원이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 (사회복지 인권센터)
  • 집행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한다.
  •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집행위원장 및 작성자가 기명 날인, 비치하여 회원이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집행위원장은 의사록을 본회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원이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 (사무국)
  •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기되는 본 모임의 사업집행, 활동의 수행 및 조정, 실무활동 등 제반업무의 기능을 갖는다.
  •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하며, 사무국 간사는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6장 상임위원회

제31조 (상임위원회)
  •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정책위원회
    • - 조직위원회
    • - 교육위원회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 및 정책의 모니터링 분석, 복지현장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보편적 복지국가운동, 시정의 모니터링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장 재정

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재정조달)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4조 (예산과 결산)
  • 집행위원회는 다음 해 예산안을 당해 연도 총회에 제출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 결산 안을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한다.
  • 총회에서 승인된 결산과 예산을 비롯하여 회원들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등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서울복지시민연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5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재정관리는 집행위원장이 책임지며 사무국장이 금전출납사항을 맡아 처리하고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장 보칙

제3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며, 재적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37조 (잔여 재산의 귀속 등)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 (효력)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개정)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로서 개정2016-09-12다.

제3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내규에 따른다.

재정 2007. 11. 20
  • 1차 개정 2009. 2. 27
  • 2차 개정 2009. 12. 12
  • 3차 개정 2011. 2. 10
  • 4차 개정 2012. 2. 2
  • 5차 개정 2013. 2. 4
  • 6차 개정 2014. 2. 24
  • 7차 개정 2016. 2. 15
  • 8차 개정 2018.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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