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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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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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05-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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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새로운 욕구는 어떻게 ‘공적 의제’가 되고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받들어 당선된 대리자가 시민들의 욕구를 정책으로 실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첫 단추일뿐이다. 4년 또는 5년마다 치뤄지는 한 번의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원리로써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였다.
특히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가 실행되었다. 행정부가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을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예산편성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자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 결정된 것의 관리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즉 거버넌스는 다양성, 투명성, 참여보장, 아래에서 위로의 조직방식 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광장을 필요없게 만드는 세련된 통치기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통치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같은 개념은 정치적 주체로서의 주권적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누구의 관점에서 누가 결정하는가의 권력, 아젠다 세팅에서 정책결정과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까지, 이 모든 것은 정책과 제도를 넘어서는 정치의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