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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35회
작성일
21-05-22 21:54

본문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 재난 소득에 대한 이슈가 한창일때 문득 기본 소득의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겠단 생각이 들어 이 책을 떠올렸다.
사람이 일하는 이유에 대해 단순히 생계를 뛰어넘어,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체로 의미를 둔 행위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관점이 마음에 들었고, 점차 늘어나는 실업 상황이 단순히 정부의 실책 요인이라는 비판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맞게되는 필연적 결과라는 주장도 알게되었다. 서글프게도, 늘어나는 잉여(?) 인간들과 이에 대한 인권적 측면의 접근이 실은 기본 소득의 출발이 아닐까, 싶다.

솔직히, 번역이 좀 엉망이어서 읽어가며 책이 가진 매력과 의미가 반감되는 것같아 아쉬움이 먼저 든다. 그래도 어쨌거나 기본소득의 전반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세계적 추세와 필요성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 불행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갑작스레 실험케 된 기본소득의 우리 나라 적용 상황에 대해서도 좀더 흥미있고 호기심있게, 정책적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최근 미래통합당 대표인 김종인이 기본소득을 언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통당이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1호로 제안하였다. 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미통당이 기본소득을 제안한 것에 의아해 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런 의구심에 답을 내려주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이들은 정부를 국가라고 본다)가 세금이나 공권력 등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작은 국가를 신봉한다. 그런데 국가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사회정책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는 차선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가수당과 복지서비스를 대체하여 복지국가를 해체하고자하는 계획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미통당의 기본소득 개념을 배격한다.
그렇다고 나는 기본소득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성이 보장된 기본소득이라야 찬성한다. 왜냐하면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현실적 방안이 마땅치 않으며, 설령 재원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나는 충분성이 보장된 기본소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어렵게 마련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기보다 사회적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많은 사회보장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 형성에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모음집.jpg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주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소득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게 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책에서도 저자는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한 복지가 아닌 소득으로서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이로 인해 주택 불안이 극도에 이른 시기와 비슷하니 어쩌면 저자가 말하는 시기와 뭔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불로 소득의 증가는 빈부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이에 따른 사회 불안과 파생되는 사회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단, 기본 소득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조세로 이루어 진다면 조세의 발생이 근로자의 소득세와 소비에 따른 부가세 등 전체 계층에게 추출되는 방식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러 계층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4차 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전통 개념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어 기본소득이 필수인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고 가까이 왔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노동하지 않을 권리, 여성의 인권향상,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할 권리 등 다양한 기본적 권리가 신장될 수 있으며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의 금액과 재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현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보편적 권리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지위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갈수록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시장경제 사회에서 국가(정치) 관료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동등한 지위에서 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질문해 보자.
질 낮은 공공일자리를 거부할 자유가 있는가?,
공적 관계를 떠날 자유가 있는가?,
잠시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정치가와 사회엘리트 계층의 힘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가?,
조작된 공적담론 시스템에 분노할 수 있는가?

불안정한 시장경제의 덫에서 권리로써 적극적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본 소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