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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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지연대
- 조회
- 3,803회
- 작성일
- 21-05-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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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의학적 항목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다만, 미용, 성형, 단순 기능개선 등은 제외된다. 그럼에도 수 천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병원비가 부담되어 사보험에 하나씩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들은 아프기 전에는 보험료로, 아픈 후에는 본인부담금으로 두 차례 병원비를 지출한다. 어차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면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는 늘리고 지급능력을 무시하고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은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현행법에 의해 가입자 보험료, 사용자 책임 몫,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즉, 건강보험료의 노사 분담 비율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보험료 분담 비율이 50:50이고 정부는 노사 분담 비율을 합한 것의 2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예를들어, 직장가입자들이 10조원을 내면 사용자가 10조원을 더하고 전체 총액의 20%인 4조원을 국가가 지원해 24조원이 조성되는 것이다.
<2010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내역>
보장성 강화 내역 | 소요 재정 | 금액(단위: 조)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진료 보장률 90%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 상한 연간 100만원 | 6.2 |
간병서비스 제공 및 간호인력 확충 | 3.0 | |
치과진료 보장성 확장(노인틀니, 치석제거) | 1.8 | |
저소득층 및 중소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 최하위 5% 보험료 면제, 하위 5~15% 보험료 대출 | 0.8 |
중소 영세사업장 사용자부담 보험료 지원 | 0.4 | |
합계 | 12.2 |
2010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36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금액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없다. 입원 중심 병원비의 보장성을 90%까지 올리려면 약 12조원이 더 필요하고 이 12조원 중 가입자 몫을 국민 1인으로 나누니 1만1천원이 나온다. 현재 1인당 본인납부 국민건강보험료 평균 3〜4만원에서 1만1천원을 더 내면, 첫째, 상급병실, 고가의 진단과 치료, 선택진료 등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끌어들일 수 있다. 둘째, 입원 중심 병원진료비의 90% 이상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개인별 연간 총 진료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민간의료보험료는 십 수만 원에 이른다.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1만 1천원이지만 결국,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은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보험료 부담액도 다르다(월 소득이 1천만원인 직장인은 매월 보험료로 약 26만 5천원을 내지만, 월 소득이 100만원인 직장인은 2만6천5백원을 냄). 여기에 사용자와 국가의 부담분도 더해지는데, 이렇게 조성된 재정은 온 국민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므로 전국적 수준에서 사회연대가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