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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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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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08-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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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미국에서 주민투표에 의해 발의된 “14번 제안(proposition 14)”의 경우, 주거용 자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양도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주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입법제안은 주민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었지만, 후에 집주인이 인종이나 종교적 편견에 따라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되었다(p. 99). 향후 직접 민주주의와 헌법의 올바른 관계 설정은 무엇에 기초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누가” 주도하여 권력을 통제하거나 법안을 발의할 것인가의 이슈이다(7장). 여기서 공론장의 주도자로서 결국 정당,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이 모두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정치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들 개개인의 참여의지일 것이다. 다른 한편, 일상의 현실은 시민들 개개인이 정치적 관심이 있다 해도 생계에 쫓기다 보면 정치에 참여할 의지를 상실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게 개인들이 직면한 일상적 삶의 문제를 직접민주주의의 확장 단계에서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정부와 정치집단, 시민단체 등의 대리자들이 주도하게 되는 경우, 아무리 레퍼랜덤의 제도가 확립된다 해도 직접민주주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