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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 회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884회
작성일
21-05-23 17:16

본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란 아이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제안은 소액진료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며, 총 진료비 기준 연간 3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가 발생할 때 지원하자는 제도로써, 고액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가 완전히 해결해 주어 아이를 키울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걱정을 완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문재인 정부들어,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15세 이하 어린이입원비 법정본인부담률이 2017년 10월부터 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환자 병원비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었다. 특히 입원의료비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 중증·고액 질환 환자의 보장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전국민병원비연대로 전환하여 돈이 있어야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복지연대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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