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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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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453회
작성일
21-05-23 17:19

본문

 

 

 

□ 운영 목적

- 시 소관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도로 공익제보자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추진경위

2013.8.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 채택

2014.5. 공익제보 법률상담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 도입(5)

2016.8.23. 명칭을 '지정'이라는 관()관점 명칭에서 '안심'이라는 시민관점인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개선하고 위촉변호사 10인으로 확대

 

□ 적용범위

시 소관 내부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진행

    <시 소관 사무>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 산하 투자/출연/출자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방법

  - 전화상담 : 2133-3447~3449 또는 2133-4800(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번호)

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메일(watchdog@seoul.go.kr)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복지분야정민영minyoung.choung@gmail.com(서울복지시민연대 추천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한겨레신문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

 

 

□ 운영절차

1단계(신청) : 공익제보지원센터 및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신청

2단계(접수) :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상담한 제보자의 익명신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안심 변호사에게 전달안심변호사는 전달 또는 자체 접수한 상담 요청을 검토하고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담 개시

3단계(신고) : 인정할 수 있는 제보자 중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다면 대리신고 진행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