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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진정인, 피진정인)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405회
작성일
23-03-03 17:09

본문

 

 

 

연구제목: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구제제도 구축 방안 연구 

소속: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책임자: 교수 김수정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구제제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구제제도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심층면접조사는 대면면접 및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내용에 다라 1〜2회, 1회에 2시간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면면접은 사전에 동의를 받고 인터뷰를 실시한 후 녹음본으로 녹취록을 작성합니다. 비대면면접(ZOOM)은 녹음과 녹학가 같이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얼굴을 노출하지 않도록 카메라를 끈 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동의를 받고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인터뷰 종료 후 녹학본은 즉시 폐기하고 녹음본으로만 녹취록을 작성합니다. 인터뷰와 추가 인터뷰 시 소정의 사례비(15만원)가 지급됩니다.

연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연구책임자 김수정(ara34@daum.net)에게 연락 주시면 연구책임자의 전학번호, 연구에 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전달해 드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참여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지 및 활동 지역: 서울시와 경기도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구제제도 경험

- 사회복지시설 내부 구제제도(고충처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대응제도 등),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경기도 인권센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등 이용 경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2명)

피해자와 괴롭힘 행위의 당사자(피진정인)로 지목되었던 사람: 10명 사회복지시설의 구제제도 담당자: 2명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별여부와는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2019년 7월 16일(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 시행) 이후 구제제도를 경험한 사람

■ 회복적 구제제도 전문가(3명)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전현직자 포함): 1명

성희롱 사건 분쟁해결 전문가(1 명) 및 노무사(1 명):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경험이 없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