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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둘째 주(1210~1216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02회
작성일
23-12-18 10:46

본문

 

 

 

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파업에 ‘대체인력’ 지원 관여(12/11, 월)

 

  • 서사원은 보육교사 파업을 앞둔 지난 10월25일 서울시에 ‘어린이집 대체 보육 교사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냄. 서사원은 “공공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파업 기간에 대체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자치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협조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함
  • 서사원의 공문을 받은 서울시는 다시 내부 공문을 통해 담당 부서에 “보육서비스 유지를 위한 자치구 관리·감독 및 서사원과의 원활한 협의·협조를 요청한다”며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자치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인력 지원 등(을 협조해달라)”이라고 함
  • 서사원지부는 지난달 8일 대체인력 지원 정황을 파악하고 서사원 측을 노조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
  •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1.3%가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의 주체는 공공부문이어야 한다고 응답

 

2.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신규 고등학생까지 확대…전국 최초(12/12, 화) 

 

  • 지역아동센터는 만18세 미만 초·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 때부터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온 경우에만 다닐 수 있음
  • 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중학교 때부터 다니지 않은 고등학생들은 새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지역아동센터 지침 개선을 건의
  • 이후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고등학생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

 

3. 정신장애인 당사자들 “자립센터 예산 절반 삭감 철회하라”(12/14, 목) 

 

  • 정신장애자립 생활지원센터는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돕거나 정신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일을 함
  • 그러나 내년에는 센터의 인력·프로그램 운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5억2000만원이던 센터 지원 예산을 내년 2억7000만원으로 약 50% 삭감했기 때문
  •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겨우 3년째. 막 발돋움하려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
  • 정신건강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서울시는 예산 삭감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4. 쪽방촌에 지원되는 식권 한 장, 생활고가 기준 아니었다고?(12/14, 목) 

 

  • 현재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인정한 서울지역 5대, 전국 10대 쪽방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쪽방촌 안에서도 쪽방에 살지만 쪽방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음
  • 면적이나 주거 환경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쪽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쪽방 등록 여부가 달라지고 같은 쪽방촌 주민이면서도 누구는 지원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이 발생
  • 쪽방을 면적, 보증금 유무, 거처 유형, 필수설비 여부 등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정의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 존재하는 쪽방(SRO·Single Room Occupancy)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미국처럼 단순하고, 유연하게 다양한 유형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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