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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21호] 비리시설 퇴출 풀 수 없는 함수 문제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51회
작성일
21-05-23 17:28

본문

 

 

 

column20150309.jpg
column2015030902.jpg작년 3월초 국가인권위원회 고발로 만천하에 재차 밝혀진 도봉구의 장애인 생활시설 인강원 사태가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피의자들이 입건되어 원장이었던 어머니와 시설의 직원이었던 이모,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둘째 아들까지 가족 3명이 한꺼번에 형사재판중이다.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보조금 횡령을 비롯해 몇가지의 피의사실이 도봉구의 자연 깊숙한 산자락에서 조용히 문을 닫아건 채 그들만의 조용한 가족 사업을 하던 이들을 세상밖으로 다시 한번 끌어냈다.


다시 한번이라니? 무엇이 다시 한번 이란 것인가?

 

  사회복지법인 아니... 비리법인 인강재단은 이미 지금 이사장의 아버지였던 초대 이사장때 어마 어마한 금액의 보조금 횡령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판사에게 내용이 어필되었다.


  즉, 법적인 측면이나 국민의 법감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강재단과 인강원의 비리는 명백하게 가중처벌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아주 나쁜 죄질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횡령해가면서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그러나, 지난 주 아주 당황스러운 결과가 법원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인권유린이 발생했던 인강원에 서울시가 내린 시설폐쇄명령이 인강원이 역으로 행정법원에 행정집행 취소 요청을 하여 결국 행정집행정지처분을 통해 시설폐쇄 집행이 어렵게 된 것이다. 왜일까? 무엇이 이런 결과들을 도출해 내었던 것일까?

 


  복지시장을 내걸었던 박원순시장 체제의 서울시가 그나마 없는 예산 쪼개서 배정했다는 금쪽같은 복지예산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권선언에서나마 보호하겠다고 하려던 장애인을 폭행한 비리시설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폐쇄조치하려 했지만, 이런 조치들을 비웃기나 하듯이 전혀 먹혀들지 않을 만큼 비리법인의 내외부 보호막은 철옹성을 방불케 한다.



  여기서 한가지 공공연한 비밀(?)을 밝힌다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을 끝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인권위의 조사와 고발이 진행되는 시점에 이사장 어머니의 후임 원장으로 취임하고 지금도 인강원을 지키고자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 있으니, 이런 현실하에서 서울시가 인강원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모양새인 것은 솔직한 현실이지 싶다.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나 복지시설의 퇴행적 운영, 복지기관의 비민주적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단체 또한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 압력이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감사를 벌여 암암리에 복지현장 길들이기를 했던 사례들도 있었기에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의 모습들을 여전히 관행이나 어쩔 수 없는 법의 헛점이라는 풀 수 없는 함수로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과중처벌을 받아 마땅한 인강원의 2차 비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근무했던 직원의 내부 고발이라는 용기있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사법제도등이 그들을 보호하거나 함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여전히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지금 이 순간도 수 많은 비리와 옳지 못한 결탁, 비민주적 운영들이 어둠의 한켠이 아닌, 대놓고 서로간의 눈빛을 교환하며 벌어지고 있기에 변화와 혁신은 커녕 내부정화도 어려운 부끄러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부조리함을 끊어 내기 위한 노력은 과연 누구의 몫이며 누가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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