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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가니법' 반대운동 나선 복지계 대책위, 해체하라(2011.11.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307회
작성일
21-05-23 17:49

본문

 

 

 

[성명]'도가니법' 반대운동 나선 복지계 대책위, 해체하라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연
시설 사유화와 불량 법인운영, 이번 계기로 근절해야
 

영화 ‘도가니’로 재촉발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며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에 반하는 현상이 전혀 아니다.

 
금번 사건은 단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인 윤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주에서 벋어나 있으며 근원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체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회복지법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온 사회문제 해결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역할을 공히 인정하며, 나아가 일련의 사건들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사적욕망이 사회복지계 전체를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되는 상황인식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문제는 일부이든 다수이든 법인의 성격이 갖는 본래적 공공성에 대한 전이해가 아직도 매우 박약하다는 데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자산을 출현하는 설립요건에 기인한 법인의 사유화 정서가 어색하지 않은 작금의 사회복지계 풍토가 문제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취지가 본래 공공적 목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아직도 설립취지를 왜곡하여 사유화하고 나아가 자산도피나 증식, 절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부실한 인사관리로 가신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도가니 사건은 일부 몰지각한 일개 시설 종사자 차원에서 그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결국 복지시설의 문제는 해당 시설 운영주체인 법인의 문제이기에, 사회복지법인들은 이번 계기를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는 것이 국민에게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시민의 눈으로 사회복지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조직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자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해온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 이사 추천 제도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함은 물론 시대착오적인 천박한 시설 사유화 정서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바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최근 사회복지 영역의 시설협회와 법인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도가니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점이다. 이는 국민적 열망을 왜곡함은 물론 시설운영의 자율과 법인의 사적재산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절대 다수의 성실하고 올곧게 사회복지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유린하는 꼼수임이 명확하다. 
 
이에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는 건강한 시민의 열망과 살아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숭고한 뜻을 담아 다음과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 반대를 목적으로 급조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단체 대책위원회는 해체하라.
 
하나, 숭고한 사회복지의 본래적 가치와 종사자의 순수한 열망을 묵살하고 시설 사유화와 불합리한 법인운영으로 사회복지계를 먹칠하는 불량법인, 시설장은 물러가라.
 
2011. 11. 15
서울복지시민연대